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넘는 법 적용에 대응해 소송지원 및 법률 개정 캠페인 기획
– 캠페인의 첫 시작으로 3월 13일 (수) 가상 표현물 배포행위에 아청법을 적용한 검찰권 행사에 헌법소원 제기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 지칭합니다)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소지하는 행위도 포함시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이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제작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가상표현물 또는 성인배우가 학생복장을 하고 나오는 표현물에 음란물을 규제하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아청법을 적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파일을 업로드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또는 약식 벌금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 역시 아청법의 적용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20일 수원지방법원은 출연자가 성인임이 분명한데도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일반 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아청법의 본래의 목적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입니다.
오픈넷은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와 같은 ‘가상표현물’에까지 아청법을 적용하여 이를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가상 표현물의 ‘음란성’을 처벌하려면 아청법이 아닌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픈넷은 아청법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소송지원 및 법률 개정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2013년 3월 13일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애니메이션 표현물을 웹하드에 업로드한 사안에 아청법을 적용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헌법소원은 아청법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정의 규정이 명확성 원칙 위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과 검사가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가상 표현물에는 아청법을 적용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아청법을 적용하여 검찰권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헌법소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캠페인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픈넷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캠페인 페이지)
– 첨부 : 아청법_헌법소원심판청구서_보도자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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