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27.]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by | Jun 27, 2013 | 논평/보도자료, 소송,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수원지방법원의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픈넷 대책회의가 이끌어낸 성인 교복물에 대한 최초의 무죄판결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성인임이 분명한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2013노1215). 본 재판에는 오픈넷 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하였다.
그 동안 법원은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경우에는 성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자가 성인임이 분명한 경우라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본 판결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오픈넷은 당해 판결을 환영하며, 본 판결은 2013. 6. 19. 부터 시행된 개정 아청법이 ‘명백하게’ 요건을 추가한 개정 취지 및 2013. 5. 27. 제기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을 존중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오픈넷은 수원지방법원을 포함하여 각급 법원에 아청법은 ‘실존아동의 성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오픈넷은 2013. 5. 30. 이미 논평을 통해 기존 성인출연 교복물에 대한 일련의 유죄 판결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지난 대전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3고정5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들은 아청법 조항의 위헌성을 간과한 판결이다.위 대전지법 판결은  출연자가 성인이 분명한 경우에도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으로 연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정황을 알면서 유포한 경우에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해당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 그러나 위 대전지방법원 판결에서 유죄인정 이유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단 5줄에 불과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의 취지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당해 판결들은 법률의 위헌적인 요소를 고민하지 않고 내려진 것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것이다.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가 우선, 가상표현물에 대해서도 무죄판결 기대
 
오픈넷은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를 대상으로한 음란물의 제작 배포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청법의 취지가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청법의 위헌적인 요소에 의하여 아청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의 경우 음란성이 문제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청법의 입법취지에 합당하다.
본 판결의 취지와 지난 5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제청된 위헌법률심판의 취지를 존중한다면 실존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표현물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게 오픈넷의 일관된 입장인 것이다.
오픈넷은 앞으로 실존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표현물에 대해서도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현재 오픈넷 대책회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재판을 통해 주장하는 것은 물론 최민희 의원 개정법률안 국회통과를 위한 입법운동, 문화행사 및 강연회 등을 계속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1) 판결문 원문
수원지법2013노1215_배포용
 
(2) 관련논평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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