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과 함께해 주십시오!
인터넷이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꽃필수 있게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인터넷은 이미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세상에서 인류가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오던자유, 평등, 정의, 정직, 공평한 경쟁, 혁신, 창작 등의 가치는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절실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터넷은 여전히 낯설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체제와는 자못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듯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자아내기도 하고, 달뜬 기대감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인터넷과 함께 이루어지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바라는 결과가 무엇인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만족스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이용자, 사업자, 기술 인력, 규제자들이 서로 반목, 불신하고 적대감과 서운함을 품게 된다면 모두에게 불행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책의 실패일 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가 곧 국민임을 생각한다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책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정책의 실패를 예방하고, 우리의 삶이 보다 자유롭고 풍요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픈넷은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해법 모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표현의 자유
어느 누구도 인터넷이 악의적 공격과 불법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인터넷을 통한 자유롭고 활발한 비판과 공적 토론이 부당하게 억압되는 것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한 다양한 구제수단을 모색함과 동시에 의견(다수가 좋아하건, 거북해 하건) 개진과 전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슬기로운 해법을 끊임 없이 모색하는 노력은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시와 관찰로부터의 자유
온라인 세상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흔히 오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의 모든 행위는 기술적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기술적 데이터는 집적, 취합, 처리, 분석이 용이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부와 기업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관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법집행의 정당한 필요가 있거나 개인 스스로가 분명한 원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정보는 매우 유용하겠지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또는 개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정부나 기업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감시, 관찰당하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입니다.
폐쇄적 규제 개정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폐쇄적인 규제로 활력을 잃는 때가 있습니다. 허울좋은 핑계를 내세우지만 실효성도 없고, 기술혁신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모든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술혁신과 더 나은 서비스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규제는 한시바삐 개정되어야 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 인가, 등록, 신고를 요구하고, 금지부터 해놓고 보자는 독특한 ‘규제 습관’도 이제 과감히 떨쳐낼 때가 되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청소년 보호라는 과제가 마치 무슨 기술조치 하나만 강제하면 당장 달성되는 듯 학부모와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단기적 규제 때문에 정작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해법을 자발적으로 모색할 기회는 상실될 수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단기효과에 치중하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환경과 사업기회가 보장되며 국내 기업이 세계무대로 성장할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망 중립성
인터넷은 모두의 것이지, 특정기업의 것이 아닙니다. 망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기업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내용이나 프로그램의 전달과 사용을 가로막는다면 기술혁신이 방해받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망사업자들은 망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기업들을 포함하여)에게 공정하고 균등하게 이용권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합리적인 망관리는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의 망서비스 시장 경쟁(또는 경쟁부재) 현황을 감안하여 망사업자들에게 어느 수준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는 규제 당국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 전략적,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서비스가 국내 기업들에 의해서는 자유롭고 활발하게 개발, 배포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기업들이 언제나 새로운 기술개발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들이 과점적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은 공공 데이터 개방에 가장 직접적이고 절실하게 적용됩니다. 세금으로 구축된 공공 데이터는 비밀 정보가 아닌 한 자유롭게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모두 개방되어야 합니다. 보안, 책임 소재, 비용 징수, 사용 신청/허가 절차 등 개방에 저항하는 ‘상투적’ 주장들이 거듭 제기되지만, 자세히 검토하면 설득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공 데이터의 자유로운 재사용은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업무 수행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감시와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업무 수행이 비밀주의의 장막에 가려져 있다면 그만큼 국민은 왜소하고 무력해지며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어려워집니다. 기업들 중에서 정부 못지않게 공적 책무를 지닐 정도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창작과 혁신을 억압하는 저작권, 특허 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
창작자와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저작권, 특허 제도가 온라인 환경에서도 과연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저작물이 유통되는 기술적 기반, 유통 비용 및 보상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작물이 제작, 배포, 유통, 판매되던 재래의 구조를 전제로 형성된 기존 저작권 제도가 과연 새로운 유통기술과 배포 구조에 적합한 보상 체제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은 이미 왔습니다. 이용자의 절대 다수를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법제도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물리적 제작 공정을 기반으로 삼아 마련되었던 특허제도 또한 별 다른 반성없이 소프트웨어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되어 왔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제도가 과연 혁신을 촉진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국내법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조약 및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논의가 저작권, 특허 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전향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