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by | Jun 25, 2015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 4 comments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2015년 6월 25일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대한 합헌 결정(합헌 5, 위헌 4)은 법원 및 수사기관에 대해 ‘법률의 합헌적 해석 및 적용’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었다. 오픈넷은 현행 아청법의 위헌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아청법 개정 운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금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대상이 된 사건들은 아래와 같다.

(1) 이른바 성인 교복물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표현의 자유, 청소년의 성적결정권의 침해 및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3헌가17),

(2) 가상표현물(만화)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만화를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3헌가24) 등

지난 2013년부터 창작자 단체 및 다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아청법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입법 캠페인 및 공익소송을 진행한 오픈넷은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표현물에 대한 과도하고 불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가 아청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이다.

(2)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이는 특히 형사처벌 조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금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번 합헌 결정의 전체적 취지 및 4인의 위헌 의견을 존중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을 해야 한다.

위헌 의견(4인)은 오픈넷의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성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합헌 의견(5인) 역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아청법의 적용범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헌 결정의 전체적 취지와 4인의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에 확립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1) 성인교복물

대법원은 이미 성인 교복물에 대해 아청법이 적용된 경우 무죄 판결(대법원 형사 1부(2013도12607 선고 2014.9.26, 주심 대법관 김용덕), 형사 2부(2014도5750선고 2014.9.25 주심 대법관 신영철), 형사 3부(2013도4503 선고 2014.9.24, 주심 대법관 김신) 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위 판결에서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청법으로 의율할 수 있다는 합헌적 법률 해석의 기준을 명시했다.

 

(2) 가상표현물

애니메이션 등 가상 표현물이 적용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2014고단285)과 같이 원칙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위 판결에서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아청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모델 등으로 참여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합성 등을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것처럼 조작이 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바는 없지만 이미지 또는 스토리 등에 의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특정돼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계류중인 아청법 개정안의 통과 및 수사기관의 합헌적 법률 적용을 촉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는 4인의 위헌의견에서 드러난 위헌성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적용 범위를 현재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한정한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수사기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가상 표현물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온라인 상에서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중단하고,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2015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아청법 대책회의의 주요 활동 내역

(1) 2013. 3. 6. 아청법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 https://opennet.or.kr/trend/969

(2) 2013. 3. 14.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https://opennet.or.kr/924

(3) 2013. 3. 2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https://opennet.or.kr/trend/1344

(4) 2013. 5. 30.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https://opennet.or.kr/3002

(5) 2013. 6. 27. [논평]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https://opennet.or.kr/3374

(6) 2013. 7. 22.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SICAF)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https://opennet.or.kr/3674

(7) 2013. 8. 12.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 피해자 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https://opennet.or.kr/3903

(8) 2013. 8 20. [논평]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https://opennet.or.kr/3981

(9) 2013. 12. 13.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개최 https://opennet.or.kr/4896

(10) 2014. 9. 30 [논평]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2014. 9. 30.) https://opennet.or.kr/7534

 

아청법 대책회의 참가 단체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문화연대 오픈넷 법무법인 이공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

 

4 Comments

  1. 김시관

    급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아청법 상황은 일반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모순된 판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원에서는 성인이 교복입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청물이 아니고 반드시 실존청소년이라야 아청물이라고 판결을 내렸으며 수원지법에서는 아청법의 위헌성을 들어 만화는 아청물에서 제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나 오늘 헌재에서는 성인이 교복입은 음란물과 만화들도 전부 다 아청물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일반재판소가 이렇게 모순된 판례를 가지게 된다면 현실법정에서는 어떤 판례를 더 중시합니까? 성인교복물과 만화는 아청물에서 제외한 일반재판소의 판례를 우선합니까, 아니면 성인교복물과 만화도 아청물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더 중시합니까?

    아니면 오늘 합헌 결정조차도 성인교복물과 완벽한 가상캐릭터가 나오는 만화를 아청물에서 제외한 일반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한 한정합헌에 가까운 합헌 판결입니까?

    오늘 헌재판결 전문 게시와 함께 저의 이 궁금증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일반재판소와 헌법재판소가 서로 모순된 판례를 가지게 되는데(한쪽은 만화를 아청물에서 제외, 다른 한쪽은 만화도 아청물에 포함) 이럴 경우 현실법정에서는 어느쪽 판례를 우선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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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시관

    그리고 이번 합헌 결정으로 인해 만화와 교복물 관련으로 위헌소송을 냈던 당사자분들은 현실재판에서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합헌판례에 의거하여 아청법위반 유죄가 되는 겁니까?

    만일 무죄가 된다면 헌법재판소 판례와의 모순은 어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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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폴리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8&aid=0003288649&sid1=102&mode=LSD

    결국 여가부에서 여기 논평과 다르게 헌법재판소의 자기가 듣고 싶은대로 하고 싶은대로 다시 법을 개악으로 고쳐서 단속하겠답니다.

    여성가족부가 원하는 대로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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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성모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DCD=A00703&newsid=0121032660940664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가 쓴 기사가 여기저기로 퍼나르고 재생산되고 있는데, 반론을 하겠습니다.

    답변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은 아청법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영화의 심의와는 관계없는 곳입니다. 영화를 심의하는 영등위는 문체부 소속입니다. 모두가 긍정하는 아청법의 취지는 힘없는 아동청소년을 착취하여 성적인 행위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의통과한 영화라도 말입니다. 심의통과는 공연을 허가하며 등급을 메길 뿐입니다. 예술이라는 핑계로 계약상 을의 처지에 있는 어린 배우에게 억지로 성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교 역시 똑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음란물만이 처벌대상인 현행 규정을 적용해도 은교는 아청법 위반의 혐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가부가 밝힌대로 아청법을 더욱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모두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은교는 더욱 확실히 아청법 위반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음란물을 판단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문학, 음악, 영화 등이 음란성이 있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은 극악한 범죄로서 이미 국제조약 등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제기준을 성실히 따르고 있는 외국에서도 성인임이 확실한 사람이 교복을 입었다고 아동음란물로 처벌하지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만화 등 표현물이 더 유해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많은 매체가 온라인 세계로 주무대를 옮긴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여가부의 무리한 입법시도는 외국으로부터 비웃음을 살 것이며, 한국을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최훈길 기자의 기사에 대하여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음란물이나 만화 등 음란한 내용의 표현물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여가부의 입장이 기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범죄통계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강요의 수치입니다. 음란물 사범에 대한 통계가 아닙니다. 마치 음란물 범죄가 증가한 듯한 착각을 주는 이런 기사는 고의일 수도 있고 과실일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언론윤리에 반합니다. 최훈길 기자는 반성하고 기자의 윤리와 책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출처] 여가부,은교는 아청물 아냐. 애니 처벌강화 보도에 대한 반론 (파일공유 웹하드토렌트,아청법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작성자 사랑하는메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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