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최종수정 2013.6.25.]

by | Jun 24, 2013 |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작성한‘집회시위로 강제연행, 소환시 대응요령’을 기초로 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전화로 소환통보를 받았을 때 
 
전화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이 때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인지, 소환하는 담당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출석요구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후에는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여 출석일정을 협의하여 협의된 날에 출석하면 됩니다. 출석을 미룰 경우에는 병원치료, 출장, 생계, 업무,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를 대시고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단순히 소환불응으로 정리하여 이후 체포영장 등 청구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첨부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시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경우 변호사와도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뒤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①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법률명과 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 경우 기재된 조항이 배포, 유포를 처벌하는 조항인지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인지 확인)
② 웹하드에서 업, 다운로드한 파일
③ PtoP프로그램(토렌트 등)을 통해 업, 다운로드한 파일
(업로드를 한 것이 토렌트 파일을 PtoP사이트에 올린 것인지, 아니면 토렌트 등과 같은 PtoP프로그램 상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되는데, 장시간 PtoP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업로드 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는지를 확인)
④ 블로그에 올리신 게시물
⑤ 업, 다운로드한 파일의 이름
⑥ 업, 다운로드, 블로그 등에 게시한 영상, 이미지 등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출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상의 케릭터를 묘사한 것인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출연한 것이라면 출연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참고인, 피내사자, 피의사건 대상자로 출석요청을 받았을 때
참고인, 피내사자, 피의사건 대상자는 형사절차상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피내사자, 피의사건 대상자’라고 출석요구서를 발부해놓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당사자에게 사실상 ‘피의자 수사’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니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이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출석을 요구한 수사기관과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한 경찰서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분은 이송신청서를 수사기관에 보내 원하는 곳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이송신청에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출석요구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일종의 정당성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송신청과 상관없이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선택사항이고 빠른 등기를 권합니다)
 
5. 경찰서에 출석을 하기로 했다면
 
<출석하기 전>
 
출석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있을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피의자의 가족, 친구, 시민단체 상담원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중,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분의 경우 변호사와 동석할 수 없다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반드시 요청하세요.
 
또한 이 매뉴얼과 함께 올려져있는 최민희 의원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서울북부지법 변민선 판사님의 위헌법률심판제청기사, 의견서를 같이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시작과 조사에 응할 때>
 
조사를 받을 때 가급적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후에도 유리합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대답한 내용이 이후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먼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을 한 이상 경찰이 이미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진술을 거부할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신원에 대한 진술이 끝나면 “내가 무슨 일로 조사를 받는 것이냐, 무슨 근거와 증거로 조사를 받는 것이냐 등”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찰이 자신에게 무슨 혐의를 두고 있는지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을 거부할지 진술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체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개의 불리한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술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모든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진술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밝히고 진술거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개 질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떤 진술이 본인에게 법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유도신문 등 수사관의 의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본인은 유리한 진술이라고 생각했던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것은 절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 대답하기 싫은 것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처음부터 밝힌 경우에도 이와 관계없이 수사관은 계속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일일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변할 필요 없이 그냥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수사관이 조롱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쓰는 경우에는 아래 5.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참조하세요.
 
경찰은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는 확인서를 피의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진술거부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숙지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부나 전부 진술을 했을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대답한 것을 기록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만듭니다. 이것을 보관하였다가 피의자를 기소하기로 하면 법정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구절, 어감,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날인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정확하게 적혀있는지, 다른 뉘앙스인지 확인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찜찜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정이나 보완요구를 경찰이 거부한다면 신문조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나면 경찰이 확인했다는 지문날인을 요구합니다. 지문날인이 싫다면 도장을 준비해서 찍거나 서명을 해도 됩니다.
 
6.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관의 반말과 폭언>
 
담당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계속 반말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조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추후라도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조사>
 
원칙적으로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급적 심야조사는 거부합니다. 다만 야간이나 새벽에 연행되는 경우 심야조사를 거부하면 변호사가 접견가기 전에 통합유치장(부산의 경우 유치장을 통합운영)으로 입감시켜 버려 접견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지문날인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해 지문날인을 요구합니다. 지문채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할 수 없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출석요구 및 검찰조사시 대응 요령
 
1.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때
 
검출석요구서를 요구하고 출석일정을 협의하는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의 출석요구시 대응 요령과 같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출두 명령이 왔다면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변호사나 관련 단체와 상의를 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검찰 조사시 대응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같은 요령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단 조사받을 때 경찰에서 한 이야기를 부인하고 말을 바꾸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한 진술(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재판받을 때 그 내용을 부인하면(즉, 경찰에서 비록 시인하거나 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번복하면)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조서만을 증거로 해서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술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3. 검찰 조사가 끝난 후
 
현재 검찰에서는 초범이고 단순소지 내지 웹하드, PtoP프로그램 등을 통해 업로드 한 영상물, 이미지의 수가 수개에 불과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당 검사실에 연락해서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가 충분히 성립하고 공소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검사가 형사정책적 이유로 기소 유예한다, 즉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공소제기가 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출석하시는 일도 없으며, 법정에서 검사와 유·무죄의 판단을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유죄의 판단을 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시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5.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업로드 한 파일 등의 수가 적고 초범이라면 많은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몇조 몇항을 위반 하였으니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약식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따로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못하므로정식재판을청구하더라도불이익은없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 신상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될 경우, 위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의견서
바로가기 : opennet.or.kr/9035
 
[참고 2] 불출석사유서
 
불출석 사유서
 
사       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에 따라 적절히 변경해 주세요.)
피  고  인   [***] (출석요구서 기재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시면 됩니다. 출석요구서에 피내사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내사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귀서로부터 2011. [*]. [**].에 귀서 수사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은 [좌측 하지 심재성 2도 화상으로 현재 입원중인 바](적당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귀서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일자에 출석할 수 없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진단서                                                              1부
 
2013.  [**].  [**].
 
 
피의자 [***](인)
 
[참고 3] 이송신청서
 
 
이송신청서
 
 
사       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에 따라 적절히 변경해 주세요.)
피  의  자 [***] (출석요구서 기재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시면 됩니다. 출석요구서에 피내사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내사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귀서로부터 2011. [*]. [**].에 귀서 수사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주소 및 거소지는 서울 [**]구 [**]동이어서, 귀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생업의 지장으로 인해 충분한 방어 기회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or 본인은 매일 [****]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귀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휴가를 내기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도 적절히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점을 고려하시어 본인이 적절한 방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본인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관할 경찰서(주소지 이외에 거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 등으로 적절히 변경하셔도 됩니다.)로 이 사건을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    .
[*성명*] (인)
 
 
**경찰서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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