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의결을 말한다. 방심위는 지난 11월 24일, 제85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베이코리언즈 등 미디어 콘텐츠 링크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하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 5개의 접속차단을 의결하였다. 차단 근거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따라서 방심위가 면밀한 법률적 검토 없이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을 함부로 저작권 침해의 불법사이트로 단정짓고 이를 접속차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차단된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은,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거나 다운로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의 스트리밍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된 개개의 저작물의 링크 정보만을 다량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을 통해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특정 게시물로 이동하여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넷 링크는,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비록 링크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애초에 이루어진 해당 웹페이지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개별적 게시물들의 URL들을 특정하여 저작권 침해의 불법정보로 보아 차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상 불법이 아닌,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로 보고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다. 게다가 대표적으로 논의된 베이코리언즈의 경우,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제공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다는 문체부의 보도자료와는 달리, ‘생방송 메뉴’란에서 저작권자가 스스로 스트리밍하고 있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회원추천영상’에서 다른 일반인들이 게시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며, 기타 ‘자유게시판’, ‘생활광고’, ‘업소록’ 등 이용자들의 커뮤니티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트를 통째로 차단한 것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 저작물 링크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 저작권 침해라는 경고를 하고 삼진아웃제를 무분별하게 적용해 오다가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부랴부랴 이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이번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을 단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방심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받은 망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함부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2015년 12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관련 글]
-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슬로우뉴스 16.01.29.)
- [논평]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2016.01.28.)
- [논평] 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 접속차단에 취소소송 제기 – 일부 불법 유통물이 있다는 이유로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2015.03.11.) - [보도자료] 2014. 2.3. 그루브샤크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 접수 [2014구합2935] (2014.02.03.)
- <음악애호가들이여, 이제 한국에서는 그루브샤크를 들을 수 없다네> (오픈블로그 2014.01.31.)
- [논평] 오픈넷, 그루브샤크 차단에 행정소송 제기 – 차단으로 피해를 본 국내외 이용자 및 아티스트를 원고인단으로 모집키로 (2014.01.28.)
- [논평] 방심위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2013.12.02.)
단순링크, 혹은 직접링크 같이 인터넷 링크를 연결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차단을 쉽게 하는거지요? 사이트 관리자들만 호구가 되는꼴이네요..
적극적으로 어필 부탁드립니다..저희 같은 서민들이 믿을 곳은 오픈넷 뿐이 없습니다.
뭐가 오픈냇뿐이냐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군요. 대법원 판례는 무시하고 본인들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하여 무조건 차단
하는 형식은 너무나도 잘못된 문제! 저작권위반파일등을 올린 사이트는 전부를 저작권 위반이라 볼수 없기때문에
차단 할수 없다 하고 !! 링크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음에도 링크사이트는 불법저작권을 링크했다하여 차단 하는 방식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