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 그루브샤크 접속차단결정 및 이의절차에 대한 성명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루브샤크를 통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사이트 접속차단은 이용자들이 적법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엄청난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한달에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이용자들은 물론[1] 직접 당사자인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아무런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차단은 현행 통신심의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첫째,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인데, 이 법은 방심위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터넷 공간에 있는 특정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는 스스로 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모든 온라인상 정보로 확장하여 해석해 왔고, 그루브샤크의 접속차단과 같이 저작권 위반 문제까지 관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그루브샤크에 따르면 이들은 5천 개 이상의 음반사,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합법적인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설령 이들과 계약을 맺지 않은 저작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그 결과 우리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 일부 저작권 침해가 있더라도 전체 사이트를 불법화할 수 있는지는 매우 복잡한 법률 판단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방심위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속 차단을 요청한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의 판단에만 기대어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 더구나 저작권법을 위반한 특정 정보만 차단하지 않고 사이트 전체의 접속을 차단하는 과도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처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30분만에 약 2천 건을 심의하는 방심위에서 다루게 한 것도 상식에 반한다.[2]
둘째, 통신심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도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심의한 저작권위원회는 그루브샤크 사이트에서 불법 저작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도 않았고, 일부 저작권자의 신고만 듣고 당사자인 그루브샤크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다. 방심위 역시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구두진술을 하겠다는데도 일부 위원이 “의견 청취를 허용하면 심의 건수가 너무 많아 심의 업무가 불가능해지고, 서면 진술로 충분하다”고 하여 의견 진술이 무산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방심위는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한만 행사하려는 권위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통신심의 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검열을 폐지하고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최소한 방심위는 자신의 심의범위를 축소하고, 삭제 혹은 차단 등 제재조치 이전과 이후에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통신심의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2일
경실련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1] 국제음반협회에 따르면, 2013년 10월 한달 간 그루 브샤크 방문자는 4천1백4십만 명이고 이 중 5%는 한국에서 왔다고 한다.
[2] 당시 통신심의소위원회 제72차 임시회의 회의록(http://www.kocsc.or.kr/04_know/communication_SCommittee_List.php)에 따르면, 14:00에 개회하여 14:35에 폐회된 회의 자리에서 5명의 위원이 무려 1,942건의 불법정보 심의 건을 처리했다.
방심위는 해외 서비스라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방심위는 말했다는데…
이메일 한통이면 일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Grooveshark 사이튼에 들어가면 자각권 요청하는 란도 있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33분만에 1,000건을 처리했다는데… 어디 들어가 보기나 했겠는지요 ㅠㅠㅠ
그리고 ..
그루브샤크를 차단을 요청한 사람(단체)은 누구냐는 문의를 헸을 때
해외에 음원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소니 워너등 이라고 정재우씨가 답했다고 하는데…
이 딥변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1. 우선
소니미국 본사가 신고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가지 않음
2013년 9. 17일 가사에 보면… 소니와 EMI는 소송을 철회하였다고 나와있음
http://www.businessinsider.com/grooveshark-is-coming-back-2013-9
Why did Sony/ATV and EMI back down ….?
2. 정재우 담당 연구원은 소니 본사와 EMI 미국 본사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민원인에게 유선상으로 적당히 답했는데…
소니 코리아측에서의 답은 미국 소니 본사가 아니고, ‘소니 코리아’와
‘벅스나, 멜론 같은 한국의 음악 관련 웹 사이틔’와
또 ‘음악 관련 회사들이 단체로’ 신고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위 두가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재우 담당자님이 얼마나 민원인을 함부로 성의 없이 대하는지..
그리고 일 처리도 완전 탁상 행정 편의 주읭 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제바로 법적으로 알 것을 알아보고 하기는 커녕이다.
다른 민원인 들에게도 똑같이 무성의와 엄포에 질려버렸다고 한다.
3. 그리고 분명히 소송이 아니고 신고라고 했는데…
해외에 있는 타국 회사가 한국내에 신고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
4. 그리고 그루브샤크를 문제 삼는다면… 엄연히 저작권에 관한 것인데….
무슨 국가 안보에 위해되는 사이트, 도박, 마약, 등등
완전 저질 심각한 범법자인양 올려놓았다는 것도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기 않은가 ???
하는 의견입니다
행정편의도 유분수이지 ㅠㅠㅠㅠ
당장 위의 내용을 철거하고 “사이트 차단됨”이라고 표시하는 창만 띄우기 바랍니다 ㅠㅠㅠ
아구야 ~!
“사이트 차단됨” 이라고 표시 할 것이 아니지요 ㅠㅠ
제가 기가 하도 차서 잘못 썼는디….
수정 들어갈 수가 없네요 ㅠㅠ
글고 grooveshark 가 한국에서만 불법 유해 사이트인지 당장 밝히시기 바래요
국제적으로 아직 소송에서 유해 사이트로 밝혀진 바도 없고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한국에서만 불법이라고 차단시키는 것인지…?
해명하기 바래요 방심위님 ~~! ^^
하이구 점점 중국을 닮아가네요 인터넷을 인트라넷으로 만들 생각인듯
실제로 인터넷을 가진 인트라넷인것 같아요 해외 접속이 최근들어 너무 느려졌다는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