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by | Mar 11, 2015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지적재산권 | 0 comments

 

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에 취소소송 제기

– 일부 불법 유통물이 있다는 이유로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웹하드(저장서비스)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국내 이용자들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던 ‘포쉐어드(4shared.com)’는 현재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작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에 따라 포쉐어드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목적의 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 제19차 전체회의, 2014. 10. 16.)

(관련 회의록 링크: http://www.kocsc.or.kr/02_infoCenter/Records_View.php?ko_board=Records&ba_id=7905&page=1)

물론 포쉐어드 내에서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복제물도 일부 유통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 불법정보(콘텐츠)를 차단하는 것과 사이트 전체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차단하는 것은 그 차이가 극심하다. 어떠한 서비스와 장소가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상, 그 안의 불법적 이용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불법정보가 없는 사이트?불법운전과 사고가 없는 도로가 있을까?

방통심의위는 스스로 ‘사이트 내 전체 게시물 중 7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파악될 때’에만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포쉐어드는 검색형 사이트로서 검색결과만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을 뿐, 전체 콘텐츠 목록을 확인할 수 없어 총 게시물 수량이 파악되지 않는다. 때문에 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데도 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저작물 콘텐츠’ 일부만 검색하여 그 콘텐츠들이 거의 대부분 불법이므로 사이트를 차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방통심의위는 스스로 만든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포쉐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자들의 이용형태는 다양하다. 음원 파일뿐 아니라, 비디오, 음악, 사진, 서적, 앱, 아카이브, 프로그램, 웹 등 모든 형태의 파일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포토앨범을 만들 수 있는 기능, 블로그 기능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개인적인 웹하드로 이용하기도 하고, 사진 및 창작물을 여러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있다(실제로 4shared가 차단된 뒤, 자신이 저장해 놓은 각종 창작물 및 업무용 파일들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누리꾼들의 성토가 다수 이어졌다). 이 중에는 유료 사용자들도 있다.

또, 포쉐어드는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필터링 기술을 채용하고, 저작권자에게 테이크다운이 가능한 계정을 제공하거나, 저작권침해로 신고된 정보에 대하여 즉시 전송을 중단하는 조치(Notice&Takedown) 등을 취하고 있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이트로 볼 수 없다. 만일 저작권위원회가 한국 저작물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쉐어드에 알렸다면 테이크다운이 가능한 계정을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불법복제물들을 해당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5. 3. 3.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요구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포쉐어드는 한국 내 사이트 접속을 정상화하고 한국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였다.

저작권위원회와 방통심의위는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사이트와 웹서비스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와 차단을 행하며 국내 이용자들의 합법적 이용권을 침해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토렌트 사이트인 비트스눕(bitsnoop.com)과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 역시 차단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가 유통되면 불법사이트’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내부적 기준도 무시한 채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결정이 방통심의위가 다른 사이트나 웹서비스 역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렇게 따지면 인터넷을 닫아야한다”라는 어떤 누리꾼의 말은, 무한한 양과 질의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의 근본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관행과, 그 손해는 결국 인터넷 이용자의 몫임을 잘 꼬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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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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