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참여연대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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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개인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이통사가 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몰래 넘겼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해요!

 

▶ 이통사 ‘통신자료제공내역’ 신청매뉴얼(최신 업데이트): https://opennet.or.kr/8453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 일자 등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통사들은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 하니 달라고 하면 통신자료를 기계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법 문언상 꼭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관행적으로 정보를 넘겨왔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포털, 게임사 등의 인터넷사업자들은 2012 손해배상 판결(개인정보 제공 1건에 대해 50만원 손해배상) 이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했지만, 이통사들은 아직까지도 제공해왔고, 심지어 내 정보를 넘겼는지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9일, 이통사에게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고객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논평: 법원, “통신사의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는 불법”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이동전화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건수가 2012년 577만여건(문서당 계정수 상반기 9.8건 하반기 9.5건에 근거하여 추정), 2013년 730만여건(문서당 계정수 상반기 10.4건 및 하반기 9.9건에서 추정) 이었다고 합니다.  통신자료제공제도가 생긴 이래 전 국민이 한 번 이상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털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통신자료도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이용자라면 법을 어긴 적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내 개인정보를 이통사가 무단으로 제공한 적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지의무도 없기 때문에 제공됐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국민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지속되지 않도록 나서주세요.

내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몰래 제공되었는지 문의해주세요.

이통사들의 답변 여부나 내용에 따라 공익적인 손해배상소송의 원고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캠페인 개시 후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