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열람 못하게 하면 위법” : 오픈넷, 방통위에 이통 3사의 위법한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에 대한 조사 촉구 서한 제출

by | Mar 6, 2015 |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 0 comments

오픈넷, 방통위에 이통 3사의

위법한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에 대한 조사 촉구 서한 제출

 

오픈넷은 지난 1월 19일 고등법원 판결(2014나2020811)이 선고된 이후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 제공 확인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https://opennet.or.kr/8254). 캠페인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문의와 참여가 있었으며, 그 결과 현재 이통 3사는 판결의 취지대로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통 3사 모두 확인을 위해 특정 점포 내방 요구와 1년 이내 내역만 공개를 하고 있어 문제이며, 오픈넷은 이러한 고객 상대 “갑질”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으나(https://opennet.or.kr/8386), 이통 3사의 “갑질”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오픈넷은 각 사에게 (1) 본인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제공 내역 확인이 가능한 간편한 절차를 마련하고, (2) 1년의 기간 제한 없이 가입기간내 통신자료 제공 내역 전부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덧붙여 오픈넷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통 3사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정책은 실정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방통위의 조속한 조사 및 처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https://opennet.or.kr/8541),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1. 통신자료제공 내역 확인을 위해 본인이 1차례 이상 특정 유형의 점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위반이고,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2. 1년 이내 통신자료 제공 내역만 공개하고 있는 것은 법 제30조제2항 위반이다.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특히 제30조제6항 위반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어서 더욱 문제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법령정보보기

오픈넷은 방송통신위원회가 (1) 3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특히 개인정보 제3자제공현황 열람 정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2) 3사에게 통신자료 제공 확인을 온라인 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계도하고, (3)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5. 3. 6.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서한(link)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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