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당신의 개인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이통사가 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몰래 넘겼는지 확인해주세요.
위 캠페인이 진행된 이후 이통사들이 정책을 바꿔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통사별로 수사기관에 내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아래의 방법으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보시고,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master@opennet.or.kr 을 통해 파일을 전달해주세요!!
2. 오픈넷은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개선을 위해 개정안 발의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제공 이유를 확인하셔서 제보해주시면 저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이유 확인 방법>
통신자료제공 확인서를 보시면, “제공요청기관” 및 “문서(공문)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직접 담당 수사기관에 전화하셔서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를 하시면 통신자료가 제공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 따라 비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 문서(공문)번호는 수사기관이 이통사에 보낸 공문 번호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물어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공 이유가 확인되시면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2016년 3월 최신 업데이트
[이통사별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 SKT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1. 홈페이지(www.tworld.co.kr) 로그인을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합니다.
5. 본인인증(이동전화 선택이 용이)을 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7일 뒤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KT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 LG유플러스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LGU+ http://www.uplus.c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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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구 버전(2015.02.27.)입니다. 기록을 위해 남겨둔 것이니, 위의 최신 업데이트 방법으로 통신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해주세요.
– SKT의 경우(전화신청 및 1회방문):
1. 본인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요청하면 본인확인 후 구두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할 수 있음.
*영업일 3일 후에 특정 지점에 내방하라고 안내받음. 여기서 “지점”은 전국에 40여개밖에 없는 것으로 400여개가 있는 “직영점”과 다름.
2. 신분증 지참 후 114에서 안내받은 점포로 안내된 시간(영업일 3일)이 지난 후 방문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함 (지점에서 수령 직전에 기록보관용을 확인요청서 작성을 요청해올 수 있는데 응해줘도 될 듯)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실제 제공 내역이 없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점’ 찾기: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CMIS0001&viewId=V_CENT0099#sthash.75peCkaz.dpuf
– KT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올레플라자 지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올레플라자 지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올레플라자’ 찾기: http://help.olleh.com/plaza/KtStoreSearch.do#sthash.75peCkaz.dpuf
– LGU+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LGU+ 직영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직영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직영점 찾기: LGU+고객센터(114)로 문의
– 공통유의사항
*’통신자료제공 확인 요청을 할 때 ‘통신자료제공이 된 적이 있다면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한 수사기관의 담당부서, 담당수사관, 자료제공요청서 번호도 포함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해둘 것. 실제로 통신자료제공이 있었다고 결과가 나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왜 해당 수사기관이 내 신원정보를 가져갔는지 물어볼 수 있음.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넘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 법해석을 달리해서 그런 것인데 “1년이라는 기간은 정부보고를 위해 대장을 만들어두라는 기간이고 여튼 돈을 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외부에 유출했다면 이것은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기록인데 시간이 지났다고 폐기할 수 있는가”라고 항의해보길 독려함.
– 용어설명
통신자료제공: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도중 신원미상자가 특정 전화번호를 통해 수사대상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수사대상자의 전화번호와 교신한 기록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전화번호의 가입자정보를 가져가는 것. 결국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해 “X라는 사람이 A라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와 통화했다”는 사적인 사안을 영장을 통하지 않고 알게되는 것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특정 전화번호가 특정 기간 동안 접속한 홈페이지주소나 전화번호를 법원허가에 따라 모두 가져오는 것이므로 구별되며 감청이나 전기통신압수수색은 통신의 내용을 수사기관이 법원허가나 영장에 따라 받아보는 것이며 3가지 모두 국가가 사후적으로 가입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오픈넷의 별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역시 연락바람.)
내방하셔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오픈넷이 확인하는 즉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생활 중에 직영점에 직접 찾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참여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이통사의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 나실 때 이통사 지점 방문하셔서 캠페인에 끝까지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내방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http://ppss.kr/archives/74772
알뜰폰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군요..
kt알뜰폰 쓰다가 sk로 통신사 최근에 변경했는데. sk는 쓴지 얼마안되고 kt는 조금 되었는데,
kt는 현재 이용내역이 없다고 조회가 안되네요 ^^: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려요
다시봤더니 kt는 해지된 상품은 올레플라자에 내방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접수 후 10일 이내 결과 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588-113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에 단순히 참가만 하고 집에 간 사람도 핸드폰이 털렸군요.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임.
본문을 복붙했는데 날라갔음.
내역이 없으면 아예 이메일이 안오나요?
세번이나 신청했는데 ‘제공내역이 없다’ 라는 내용의 메일조차도 오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오픈넷입니다. 내역이 없어도 이메일로 내역없음에 대한 문서가 옵니다. 본문 안내와 같이 KT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 > “통신자료 제공내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 신청하신 경우에도 이메일을 받지 못하셨다면 KT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죄자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소에 나쁜짓좀 하지말고 떳떳하게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