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고객들에게 공개 개시
‘직영점 직접 내방’ 요구와 ‘1년내 기록만 공개’는 소비자에 대한 ‘갑질’
지난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SKT, KT, LGU+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3의 소위 “통신자료제공”에 따라 고객들의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를 해당 고객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30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이후, 이통 3사는 고객들의 공개요청에 개별적으로 응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방식이 소비자들의 편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문제이다. 지금까지 알권리 찾기 캠페인(https://opennet.or.kr/8254)
한편, 1년이 지난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통신자료 대장 보관 의무가 1년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대장보관 의무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보관 의무는 전혀 별개이다. 특히 2012년 10월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신자료제공 각각의 건은 모두 그 고객에 대한 권리침해일 수 있으며 그 판결에서는 실제로 손해배상 50만원을 선고하였다.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이통사들이 1년이 지난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와 같은 권리침해를 하였던 기록을 파기하여 권리침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통 3사가 자사의 고객들이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손쉽게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기록을 기간한정 없이 이용자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정보제공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고객들 및 (2) 1년이 지난 정보 제공여부를 확인받지 못한 고객들과 함께 다시 부실한 열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통 3사는 다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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