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by | Jan 9, 2015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 1 comment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의혹제기 권리 존중되어야

– 정부기관의 ‘국민입막음 소송’ 줄어들어야

 

오늘(1월 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이 민간잠수사들의 수색활동을 막고 있고,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은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당시 현장에서 벌어진 해양경찰의 부진한 수색활동과 민간잠수사들의 수색활동 통제 등을 보았을 때, 홍 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홍 씨의 발언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일이 전혀 아니다.

이미 정부기관의 명예를 훼손해서 시민의 발언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은 여러 판례로 정립되고 있지만, 검찰은 형법의 명예훼손죄 적용을 남용하고 있다. 실제 홍가혜 씨는 이 사건으로 101일간 구속되기도 했고 8개월 가량 형사재판을 받느라 고초를 겪기도 했다.

또한 유사한 사건으로 여전히 고초를 겪고 있는 또 다른 한 명 A씨가 있다. A씨는 세월호 사건 당일, 담당자의 시체 인양 작업을 독촉하려는 취지에서 민간잠수부의 가상카톡대화글을 올렸다가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이 사건 역시, 오픈넷에서 법률구조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홍가혜씨가 더 이상 고초를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시민들의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가하지 못하도록 형법상 명예훼손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UN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일반논평 34호에 따라 UN인권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유승희 의원도 이미 명예훼손에 대해 자유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5년 1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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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1 Comment

  1. 김기종

    다이빙벨 사장님은 무사하신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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