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학회 뉴욕타임즈대 설리반판결 50주년 기념 발표 “한국의 국가명예훼손죄의 위기” (2014.7.18. 싱가폴)

by | Jul 18, 2014 | 국제세미나,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발표요약

미국의 설리반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입증책임을 강화하여 국가기관을 비판할 자유를 확보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설리반 판결의 ‘실제 악의’ 또는 ‘현실적 악의’ 개념은 재판이론에는 상당부분 도입된 것으로 보이지만,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즉 재판이론은 검찰이 명예훼손 기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에서 1,2,3심 모두 무죄가 나왔지만 (아마도 설리반 이론에 힘입어서) 검찰의 기소와 재판의 진행 자체로도 방송국의 PD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세월호과 관련되어 해경의 구조활동을 비판한 글, 천안함과 관련되어 합동조사단을 비판하는 글 등이 지금 형사처벌되면서 위축효과를 계속 발하고 있다.

결국 명예훼손 처벌제도의  존재 자체 또는 그 제도가 공직자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동원되는 관행 자체를 폐기할 수 있는 헌법이론이 필요하다. “평판은 누구의 소유인가. 평판의 대상자가 과연 타인들의 머리 속에 있는 자신에 대한 견해를 소유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진실적시명예훼손 (형법 제307호) 역시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 있다. 발언의 진위에 관계없이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에 허위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입증책임을 희석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정봉주(대법원), 노회찬(1심) 사건이 그러한 예이다.

 

– 행사 홈페이지: http://www.nus.edu.sg/aas/Program/program.htm

– 발표문: Crisis of Seditious Libe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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