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07조 1항 ‘사실을 적시하여 명훼’ –> 2년이하
307조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훼’ –> 5년이하
단, 310조 ‘오로지 공익을 위한 307조1항 위반은 불처벌’
2014년1월 청해진 해운직원 임금체불 민원 및 과적 고발 – 청와대 신문고에만 올림 (비공개) –> 과적문제 방치
진실명훼(307조1항)가 없는 다른 나라였다면? –> 인터넷 게시 (공개) –> 세월호를 이용하는 수많은 학부모 중 한 명이 과적상황 인지 –> 세월호에 대한 조사 –> 사고예방
매년 Freedom House와 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의 조사 비교 결과: 표현의 자유 보호와 부패지수는 반비례관계 –> 부패를 막는 것은 강한 처벌이 아니라 부패고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 모든 부패는 누군가 사람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이들이 고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
우리나라 상황: 진실고발은 명예훼손 처벌의 위험을 수반 –> 익명보도
1. 국민의 자기보호 불가능해짐 – “어느 분유에 멜라민이 들어있다고?”
2. 유사인물의 피해 – “만두파동”, “치킨파동” (1-2업체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익명보도 때문에 업계 전체가 파탄)
3. 경쟁과 모범에 대한 동기의 부재
4. 명예보호? – 위선? 허명?
5. 형사처벌로 존재 –>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 자체도 국제인권기구들에 의해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정적들을 탄압하는 통로”의 폐해가 너무 강하다고 하여 반복적으로 폐지권고된 바 있음. 진실명훼의 경우, 진실의 입막음을 위해 검찰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
허위명예훼손의 입증책임 왜곡 및 전재보도의 위축
1. 진실적시 명예훼손의 존재 –> ‘진실이든 허위이든 처벌한다’ –> 허위명예훼손에서도 허위입증책임을 검찰에게 엄격히 요구하지 않음. 말한 사람에게 ‘당신 말한 근거가 뭐냐’는 수사 및 재판실무 상 용이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따짐 –> 허위라는 판시 없이도 허위명훼 유죄 (예: MBC PD수첩의 광우병보도에 대한 검찰기소 – 미국산쇠고기의 위험성 논박없이 유죄판결, 노회찬의원의 X파일공개 (1심)- 안강민 검사가 실제로 떡값 받았는지 판시 없이 유죄판결)
2. 진실적시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환경에서만 ‘제3자가 어떤 주장을 했다’라는 전재보도가 공익적인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법리가 뿌리내릴 수 있는데 이러한 중립보도(neutral reportage)면책이론도 착근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타인의 주장을 전재하는 방식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권력비리에 대한 고발이 억제되기 쉽다.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로 진실표명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는가?
– 2004년 임금체불 피켓 –> 공익성 불인정(미주 1)
– 2004년 제약회사의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 고발(미주 2) –> 불인정
– 2013년 노인회 회원에 의한 노인회 간부 폭행/폭언 고발(미주 3) –> 불인정
– 2013년 퇴사시 사주의 폭언 및 폭행에 대한 고발 –> 기소되어 재판 진행된 바 있음. (미주 4)
—-> 원인: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반비례”? — 그러나 진실은 왜 드러나야 하는가? 바로 정의를 위해서이다. 사건의 당사자 만큼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당사자의 말이라고 해서 ‘이기적’이라고 비방으로 치부한다면 아무도 말을 못하게 됨. 세월호의 과적을 사고 전에 발견한 학부모가 과적상황에 대해 시위를 해도 “자기자식의 안위를 위한 이기적 행동”이라고 할 것인가?
—-> 문제: 위축효과. 재판에서 공익을 입증해야만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누가 고발을 하려 하겠는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진실명예훼손죄가 필요한가? – 예) 성폭행피해사실, 성관계 동영상
– 이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관련처벌 조항이 있음(미주 5) 그 외에 프라이버시보호가 형사처벌되어야 하는 부분은 특별법을 만들면 됨. 사생활의 비밀침해에 민사소송도 상시적으로 가능함. 대량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음.
– 더욱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명예훼손은 다르다
– 프라이버시: 자신이 공개하지 않아왔던 사적인 사실의 무단공개 또는 무단취득. 예) 동성애사실, 병력, 출신지역 및 학교. –> 자신에 대한 유불리 또는 명예훼손과 전혀 관계가 없음. 위 실제 사건에서 나타난 임금체불사실, 대기업의 ‘갑’질, 회원에 대한 폭언폭행, 과적사실 등은 프라이버시로 보호될 수 없는 것들이므로 진실명예훼손죄가 프라이버시를 위해 기능한다면 이런 사실들의 공개는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
– 네덜란드 등처럼 진실명훼를 프라이버시보호법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은 함. 즉 ‘공익성’을 매개로 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건들만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음. 주의: 잊혀질 권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외국의 사례(미주 6)
– 진실이 완전항변인 국가 (총 15.5개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스, 뉴질랜드, 러시아, ,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이태리(민사), 체코, 포르투갈, 호주
– 공익성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진실이 항변으로 인정되는 국가 (총 11.5개국):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브라질, 스위스, 이스라엘, 이태리(형사), 인도, 캐나다, 핀란드, 헝가리
해결책:
1. 307조1항 폐지: 박영선 18대/19대 발의
2. 307조1항 개정: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로 변경
3. 일본식: 310조에 추가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진실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미주 7)
4. 307조1항2항에 대해 징역형 제거 및 친고죄로 변경: 유승희 19대 발의
참석자들 발언(유승희 의원 사회)
정태호 경희대 교수: 명예훼손의 비형사화가 필요하다. 형사의 과잉화가 검찰에게 과도한 권력을 부과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겨질 영역에 검찰이 개입하도록 하고 있음.
노영민 의원: 혐오죄 제정흐름과 조화 필요. 물론 혐오죄는 보통 진실표명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허위가 입증될 수 없는 학문영역의 발언들”일본식민지가 근대화를 이루었다”을 혐오표현으로 규제하려 하다보면 진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리와 일부 충돌할 가능성도 있음.
임내현 의원: 법사위에 들어갔다. 바꿔볼 수 있을 것. 제시된 해결책들이 합리적이다.
정성호 의원: 무망하지 않다. 명예훼손형사처벌을 매개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를 놓고자 하지 않음.
한웅 변호사: 폐지가 어렵다면 아래의 2와 3을 합치는 방식으로도 훌륭하다.
주석
1.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표현의 방법,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과 현수막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대법원 2004년 5월28일 선고 2004도1497 판결 “①공소외 주식회사를 비방하는 취지가 그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점, ②위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정치인이나 언론사 또는 위 공소외 주식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제약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점”
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191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654 명예훼손
5.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박경신,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제도의 위헌성” 세계헌법연구 제16권제4호(2010년12월)
7. 일본형법 제230-2조 2항 및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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