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당신의 개인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이통사가 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몰래 넘겼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해요!
전화: 02-581-1643 이메일: master@opennet.or.kr
*이통사 ‘통신자료제공내역’ 신청매뉴얼(최신 업데이트): https://opennet.or.kr/8453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 일자 등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통사들은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 하니 달라고 하면 통신자료를 기계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법 문언상 꼭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관행적으로 정보를 넘겨왔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포털, 게임사 등의 인터넷사업자들은 2012 손해배상 판결(개인정보 제공 1건에 대해 50만원 손해배상) 이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했지만, 이통사들은 아직까지도 제공해왔고, 심지어 내 정보를 넘겼는지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9일, 이통사에게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고객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2014나2020811)
관련 논평: 법원, “통신사의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는 불법”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이동전화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건수가 2012년 577만여건(문서당 계정수 상반기 9.8건 하반기 9.5건에 근거하여 추정), 2013년 730만여건(문서당 계정수 상반기 10.4건 및 하반기 9.9건에서 추정) 이었다고 합니다. 통신자료제공제도가 생긴 이래 전 국민이 한 번 이상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털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통신자료도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이용자라면 법을 어긴 적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내 개인정보를 이통사가 무단으로 제공한 적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지의무도 없기 때문에 제공됐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국민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지속되지 않도록 나서주세요.
아래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내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문의해주세요.
이통사들의 답변 여부나 내용에 따라 공익적인 손해배상소송의 원고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단계 1. 먼저, 내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사용하는 통신사(SK telecom, KT, LGU+)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의하는 메일을 보내세요.
SK tele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안근 실장
개인정보관리담당자: 김현태 매니저
소속: SK텔레콤 고객중심경영실 정보보호기획팀
전화: 이동전화 114, (국번없이) 1599-0011
직영점 찾기: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CMIS0001&viewId=V_CENT0099
KT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신수정 전무
소속: KT 정보보안단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588-1130, 이동전화 114+통화(무료)
이메일: privacy@kt.com
직영점 찾기: http://help.olleh.com/plaza/KtStoreSearch.do
LG U+
개인정보고충처리책임자: 김선홍
소속: 고객보호팀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선태
소속: SD본부장
전화: 1544-0010,101,114(이동전화)
직영점 찾기: http://www.uplus.co.kr/css/sinf/brsc/RetrivePosSvc.hpi?mid=2504
[문의 예시]
안녕하세요? 저는 01*-****-****을 사용하는 이용자 ooo입니다.
귀 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또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근거해 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람하게 하였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일이 있다면, 1)요청기관, 2)요청사유, 3)통신자료 제공일자, 4)제공한 통신자료의 범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사항을 알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향후 저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단계 2. 위의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정보제공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올 경우,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단계를 거치셔서 결론적으로!
① 수사기관 등에 본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고 알려준 경우
이통사가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불쾌하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하여 함께 권리를 지켜요. 하단 양식에 빈칸을 채우시거나 연락주세요. 2012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그와 같은 정보제공에 대해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혹시 소송에는 참여하시지 않더라도 이통사에 “앞으로 혹시 요청이 와도 제공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해주시고 저희에게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② 수사기관 등에 본인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쾌하시다면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하여 함께 권리를 지켜요. 하단 양식에 빈칸을 채우시거나 연락주세요. 2015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그와 같은 답변거부에 대해 20-3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③ 수사기관 등에 본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알려준 경우
이통사에 “앞으로 혹시 요청이 와도 제공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해주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질문:
1. 혹시 사업자가 “1년까지 밖에 보관하지 않아 그 전에 통신자료제공한 것은 모르겠다”고 하면서 과거 1년 것에 대해서만 알려주면 아래와 같이 재문의 해주세요.
“1년 기한은 귀사가 정부에 제출할 통신자료제공대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귀사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라서 기한에 관계없이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현황을 고객에게 열람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1년 전의 통신자료제공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이라서 제공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재문의 해주세요.
“제가 요청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 제공 여부에 대한 내역입니다. 귀사가 보낸 것은 통비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손해배상소송 참여 신청
[contact-form-7 id=”8261″ title=”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마감되었습니다.)
소송 참여 및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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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인적사항(통신자료)의 수사기관 제공내역은,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본인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본인확인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상기 내역을 고객님께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전자메일에서는 본인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고객센터(114) 또는
오프라인 지점에 방문하셔서 요청을 해주시면, 본인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상기 내역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적사항(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내역 열람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오프라인 지점에서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제공해 드리오니, 해당 내용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라고 답변이 왔는데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msgod89님, 안녕하세요.
캠페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오프라인 직영점에 가셔서 “개인정보열람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확인해준다고 하니, 시간 되실 때 직접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열람요청 내용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을 적어 내시면 이통사쪽에서 좀 더 빨리 확인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픈넷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온 이통사의 관행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참여 과정이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끝까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신조합(http://www.tong.or.kr/ts/)을 통해 에버그린모바일이라는 KT와 연동되는 서비스 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보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에버그린모바일의 경우 통신자료제공에서 제공되는 이용자정보(주민번호) 등은 처음에 개통을 할 때 취득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정보를 제대로 보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에버그린모바일 측에 통신자료제공내역 확인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버그린 고객센터: 휴대폰에서 114(무료) 또는 1588-6220(유료)로 연락하셔서
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문의해주시면 되고,
에버그린 측에 받은 답변을 저희 쪽에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빈칸을 채우셔서 전송을 해주시거나,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t,lg u+ 두 곳의 휴대폰을 사용하고있어 각각 통신자료제공확인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kt는 올레플라자에서 lg는 직영점에서 신청가능하고 직영점마다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를 응대했는 직원은 본 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여러번 해도 우왕좌왕… lg쪽은 점장님이 직접 나와서 응대를 하시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 직접응대,처리하신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두 곳 모두 확인서를 받았는제 똑 같은 내용인 ” 제공사실 없음 ” .
그런데 이번건으로 신청하는 각 통신사의 양식이 거의 똑같고 확인 기간도 최근 1년간에 대한 건만 확인하도록 기재되어있었습니다. 확인서를 받고나서 보니 무단으로 수사기관에 제 정보나 통신자료를 제공했더라도 이와 같이 ” 제공사실 없음 ” 이라고 결론 내면 고객입장에서 찜찜하고 정말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Skt에 문의했고 지점에 방문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서 받았습니다. 답변은 제공내역 없슴.
일년이전 자료 요구하니,
이전자료는 모두 폐기한다고 하네요.
이와는 별도로 통신내역 제공 사실을 물으니 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답변 부탁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쇼
저도 오늘 KT 직영점에 개인정보 열람 확인서 신청하고 오는 길입니다. 저한테 10일 이상 걸릴 수 있고 지연시 문의는 114에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114에 문의하지 않고 언론에 알리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열람결과 확인해서 수사기관에서 무작위로 제 정보를 열람했을 경우 소송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이통사측으로부터 1년 기간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1년 이전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어느법의 어느 조항에 ‘기한에 관계없이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현황을 고객에게 열람시켜줄 의무가 있다’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열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그리고 동 법은 열람이 가능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가입기간)에는 열람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통사들이 1년 이내의 제공 내역만 확인해줄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인데요, 여기서는 통신자료제공대장을 1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 보존의무가 있는 것이지 1년이 지나면 파기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자료제공대장 보존의무와 개인정보 제3자(수사기관) 제공현황 열람의무는 전혀 별개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1년 이내의 것만 알려줄 수 있다는 이통사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제공사실이 없는 경우 추가적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야 하는데, 이통사가 “1년 이내의 내역”만 확인해주고 있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공되었더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픈넷에서는 이통사가 가입기간 동안의 제공 내역을 전부 확인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론과 방통위에 제보를 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