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의 현주소 – 미국 국무부 ‘2021 국가별 인권 보고서’

by | Apr 19, 2022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 0 comments

번역 |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2021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전 세계 198개의 국가와 영토의 인권의 현주소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권 보고서로, 한국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정부 부패,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것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군대 내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인권 보고서는 오픈넷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이번 인권 보고서는 한국의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국가보안법을 통해 표현을 제한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로 보는 표현은 선거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사적 표현과 미디어 매체의 표현을 어렵게 하거나, 위협, 검열한다”고 보아 “정치인, 정부 관계인, 연예인들이 모욕죄를 사용하여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이들에게 보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판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이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료 변론을 제공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허위·조작 보도 피해자들이 언론사와 매개자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노력을 언급하였다. 오픈넷은 휴먼라이츠워치, 아티클 19, 진보넷과 함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의견 서한을 발송하여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픈넷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통신문을 전달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이 한국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을 도왔다. 

인터넷 자유

한국의 인터넷 자유에 대하여 보고서는 “인터넷 접근에 대한 정부의 제한이 일부 있고, 정부는 폭넓은 법적 권한을 갖고 이메일과 인터넷 채팅창을 모니터링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오픈넷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소개하고, 국내 게임 이용자들은 본인인증의무의 존재를 언급하였다.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제도에 대한 오픈넷의 헌법심판청구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보고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검열 관행을 언급하며 1월부터 8월까지 31,085개, 2020년에는 211,949개의 웹사이트를 방통심의위가 해롭다고 판단하여 차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으로 많은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 오픈넷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그리고 여성의 건강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지지하며 지난 3월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방통심의위의 ‘위민 온 웹’ 접속차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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