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한국 망이용료 부과 시도에 우려 표해

by | Oct 26, 2021 |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 0 comments

미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은 지난 8월 17일 한국의 “망이용료” 담론에 대해 우려섞인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재단의 부이사장인 에반 페이근바움(Evan Feigenbaum)과 재단의 선임펠로우인 마이클 넬슨(Michael Nelson)이 공동편저 한 것으로서 <한국이 데이터를 다루는 법: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접속율이 높은 나라가 제3의 길을 뚫고 있나(The Korean Way with Data: How the World’s Most Wired Country is Forging a Third Way)> 그 마지막 장인 <한국이 표준인터넷접속모델에 도전하다: Korea’s Challenge to Standard Internet Interconnection Model>에서 “한국 방식의 상호접속료 부과 시도는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터넷의 성공을 망치는(“mess with success”) 길을 2016년초 발신자종량제 시행을 통해 걷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망사업자들 사이에 상호 “망이용료”를 부과하도록 강제하면서 과점된 망시장에서 망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더욱 저하시켜 한국에서의 인터넷접속료를 런던이나 프랑크푸르트의 8~10배까지 증대시켰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술발전과 망사업자들이 서로 좋은 콘텐츠를 자신의 망에 호스트하려고 경쟁하면서 인터넷접속료가 매년 20%씩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콘텐츠사업자들이 높은 망자원을 필요로 하는 고해상도 비디오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이용자들을 해외 콘텐츠사업자들에게 놓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발신자종량제는 이미 2012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가 유럽통신망운영자협회(ETNO)가 제안을 했을 때 명백히(unequivocal) 거부하였다며, 이 교훈을 한국 정부가 놓칠 경우 기존 망사업자들의 과점을 고착시켜 망투자를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그 이후에도 2020년에 개정된 부가통신사업자 트래픽안정화법이 ‘발신자종량제’의 적용범위를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콘텐츠제공자에게까지 확대시킬 위험이 있고 2020년말에 발의된 전혜숙 의원의 법안 역시 같은 이유로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위 법안들이 시행되는 경우 한국사람들이 해외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며 새로운 망사업자들이 출현하기도 어려워진다고 하며, 해외 시민단체들도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는 서한을 발표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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