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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box minheight=”350″ title=”폐쇄적 규제 합리화” icon=”/wp-content/themes/dano/images/icons/bulb-black.png”]

현행법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면서, 공인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그것을 사용할지 여부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육필 서명 등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자거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계약 등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을 사용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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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더 나은 서비스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규제는 한시바삐 철폐되어야 합니다. 국내 인증기관들의 국제 시장 진출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 업무 수행의 기술적·관리적 측면을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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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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