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에 발의되었던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공인인증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 재발의 요청할 예정입니다.
http://pokr.kr/bill/1905145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면서, 공인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그것을 사용할지 여부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육필 서명 등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자거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계약 등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을 사용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방은 전자서명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타방이 일방적으로 전자서명을 강요하는 상황은 계약 자유의 대원칙에 어긋나고,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보장하는 한미 FT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4조와도 조화되기 어려움. 또한 공개키 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에 기반한 공인인증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형성된 신뢰 체계와 분리되어 국가 단위로 운용될 경우 인터넷상에서 작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국지적 인증제도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 전체를 고립시키고, 국내 IT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을 안고 있음. 따라서 당사자가 그들의 거래에 전자서명을 사용하기로 자발적으로 합의할 경우 그 합의를 존중하면 충분하며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음. 아울러 국내 인증기관들의 국제 시장 진출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 업무 수행의 기술적·관리적 측면을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구별하지 않음(안 제3조). 나. 정부가 국내에서만 인정받는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의 인증기관들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하고 국제적으로 그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4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업무수행기준을 충족하는 인증기관은 차별 없이 인증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함(안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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