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오픈넷 활동보고서

 

<2014년 주요 성과>

 
4월 24일: 저작권법 개정안(합의금 장사 방지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
7월 4일: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주관
9월 2일: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접속차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9월 26일: 대법원 형사 1, 2, 3부, 성인교복물 아청법 적용에 무죄 판결 선고
9월 30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4일: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수상
12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게시물 삭제시 게시자 통보에 대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숫자로 보는 오픈넷>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 No ActiveX: 10,875명 참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9,168명 참여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331명 참여
오픈넷 세미나: 10회 개최, 참가인원 277명
오픈넷 아카데미: 16강, 수료생 124명
 
 

1. 오픈세미나

 
가. 사업 목적
인터넷 정책 관련 논의를 위한 공론장 마련, 일반 인터넷 이용자, 정책담당자,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토론과정을 통해 올바른 정책 수립에 기여
 
나. 사업 개요
인터넷 법 관련 현안에 대해 매월 공개세미나 형태로 개최
 
다. 세부내용 및 성과
 
(1) [저작권 대토론회] ‘합의금 갈취 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오픈넷 공동주최, 2014년 4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 [저작권 대토론회] 창작자 보호법 ‘백희나-조용필 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오픈넷 공동주최, 2014년 4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3) [제1회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 -NSA 사태와 브라질 Marco Civil da Internet’ 개최 – 오픈넷 주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후원, 아누팜 챈더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쿨 교수 강연, 2014년 4월 24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4) [제2회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호주, 한국, 인도, 홍콩 상황을 중심으로’ 개최 – 그레이엄 그린리프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 강연, 2014년 5월 28일, 구글 코리아 집현전회의실.
(5) [제3회 오픈넷 포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을 중심으로’ 개최 – 오픈넷 주최, 2014년 6월 9일, 디캠프.
(6) [제4회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개최 – 오픈넷 주최, 네이버 후원, 2014년 8월 27일, 마이크임팩트스퀘어.
(7) [제5회 오픈넷 포럼]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개최 – 오픈넷 주최, 네이버 후원, 2014년 9월 30일,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602호.
(8) [제6회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개최 – 오픈넷 주최, 2014년 11월 18일, 디캠프.
(9) [제7회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공공앱/웹 개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오픈넷 주최, 2014년 11월 27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10) [제8회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 – 오픈넷 주최, 2014년 12월 18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2. 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가. 사업 목적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저작권 등과 관련된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위헌 소송 제기. 기획 소송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책 개선에 이바지함.
 
나. 사업 개요
민∙형사 소송의 법률 지원 및 위헌 소송을 제기, 공익소송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송 대상 선정 후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 지원
인터넷법클리닉(http://internetlawclinic.org/) 운영으로 인터넷 법 관련 법률상담 제공
 
다. 세부내용 및 성과
 
1) 공익소송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2013년 3월 13일)
→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와 같은 ‘가상표현물’에까지 아청법을 적용하여 이를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오픈넷은 아청법 해당조항(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정의규정) 위헌여부의 심판제청 신청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아청법 위헌법률심판제청 (2013년 5월 27일)
– 수원지방법원,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 (2013년 6월 27일)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2013년 8월 12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아청법 무죄 판결 선고 (2014년 9월 26일)
– 대법원 형사 1부, 형사 2부, 형사 3부,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아청법 무죄 판결 선고 (2014년 9월 26, 25, 24일)
 
(2)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접속차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013년 4월 30일)
→ 항소심 승소(대법원 계류 중).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는 2013년 4월 정부 정책으로 도입된 ‘금융앱스토어’의 보안 취약성을 비판하기 위하여 개설됨. 금융결제원은 이를 피싱 사이트라는 사유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을 요청, 3일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됨.
본 사건의 재판부는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 이동통신사들은 제때 접속차단 해제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피고 이동통신사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함.
 
(3)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본인확인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헌법소원 제기 (2013년 5월 16일)
→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제16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연령확인’ 외에도 ‘본인확인’의무까지 부과함.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인이 익명으로 표현물에 접근할 수 있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
 
(4) 한국인터넷진흥원 웹트러스트 인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2013년 7월 4일)
→ 2014년 1월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웹트러스트 인증 받아 소 취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웹트러스트 인증에 준하는 감사를 받았으니 신뢰성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각 웹브라우저 사에 공문을 보냈다는 정보를 입수함.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웹트러스트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함. 그러나 해당 정보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웹트러스트 인증 받음.
 
(5)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 3에 헌법소원 제기 (2013년 7월 23일)
→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의무가 게임과몰입 및 중독예방 수단으로 전혀 무용하며,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은 익명으로 의사표현의 매개체인 게임물을 향유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
 
(6) 비씨카드 상대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2013년 8월 2일)
→ 기각.
오픈넷은 ‘오픈넷 프렌드’라는 온라인 결제 페이지(http://openweb.or.kr/gift)를 개설하여 공인인증서 없이 모든 웹브라우저와 운영체제에서 보편적으로 기부금, 회비, 수강료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비씨카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오픈넷의 결제를 거절하여 가처분소송을 제기.
 
(7)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3년 9월 30일)
→ 1심 진행 중.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참여연대와 연합하여 이동 통신사를 상대로 저액요금제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obile-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일명 “mVoIP”)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루브샤크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2014년 2월 3일)
→ 항소심 진행 중.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려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루브샤크를 통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속 차단을 요청한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의 판단에만 기대어 편파적인 결정을 내림. 더구나 저작권법을 위반한 특정 정보만 차단하지 않고 사이트 전체의 접속을 차단하는 과도한 조치를 시행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함.
 
(9) ‘본인확인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23조의 2 제1항 제1호에 헌법소원 제기 (2014년 6월 13일)
→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국가가 행정 목적으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개인식별변호는 각 개인 삶의 여러 분야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을 집합, 집적하는 통로가 될 위험을 안고 있고, 국가는 이것을 이용하여 개인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가 가능해지므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이 이런 개인식별번호를 수집하여 민간분야의 여러 정보들을 연계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함.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2014년 10월 31일)
→ 소 제기.
방심위는 2014년 8월 7일,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사진을 노출한 ‘서울의 소리’의 기사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의결함. 해당 사진에는 법규상 불법성이 없음에도, 방심위가 내부적으로 제정한 심의규정 중 ‘사람에 대한 육체적 고통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함.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해당 사진을 근거로 진행하던 사회적 토론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
 
2) 법률지원
 
(1) ‘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소송 당한 사람들에게 법률 지원 제공(2014년 8월~)
현재 약 20명 법률지원 진행 중.
2013년에 토렌트를 이용하여 무협소설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고소를 당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약 1년이 지난 2014년 7월 해당 소설의 저작권자로부터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지원
 
(2) 세월호 구조활동에 대한 당국비판 때문에 국가기관 또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법률구조 제공(2014. 6~)
→ 2015. 1. 9.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씨 무죄 선고.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해 정부기관에 비판과 의혹을 제기한 발언에 대해 해경이 일반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함. 정부기관의 명예훼손죄 적용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부기관을 비판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통해 공익변론을 지원함.
 
3) 법률상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LEC(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과 MOU 체결.
인터넷법클리닉 운영을 통해 인터넷 관련 법(저작권법, 특허, 상표, 명예훼손, 개인정보호보,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진행.
 

3. 정책캠페인

 
가. 사업 목적
정부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 대해 오픈넷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쟁점 사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
인터넷 이용자들의 캠페인 참여로 올바른 정책의 채택 및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고, 인터넷 정책 사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나. 사업 개요
정책 제안, 성명서∙논평 발표 및 대중캠페인을 통한 입법 지지 운동
 
다. 세부내용 및 성과
 
(1) 입법 운동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 운동
→ 국회 본회의 개정안 통과 (2014년 9월 30일)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 개정(2015년 9월부터 시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모든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사용강제가 금지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게시물 삭제시 게시자 통보에 대한 법 개정안 입법 운동
→ 국회 본회의 개정안 통과(2014년 12월 29일)
– 오픈넷 제안, 유승희 의원 발의
– 오픈넷,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논평 발표(2015년 1월 7일)
 
■ ‘사이버사찰’ 방지법 입법 운동
– 정부의 무분별한 사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4건(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오픈넷 제안, 국회의원 정청래 발의(2014년 12월)
– 오픈넷, 정청래 의원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 발의 및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지 성명 발표(2014년 12월 12일)
 
■ 저작권 침해죄 개정안(일명 ‘합의금장사방지법’) 입법 운동
→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 계류 중
– ‘피해규모 5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가능토록 한 개정안’ 오픈넷 제안, 국회의원 박혜자 발의(2013년 12월)
–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영리목적 침해인 경우 또는 피해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2014년 4월 24일)
– 오픈넷,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 비판에 대한 반박 성명서 발표(2014년 7월 17일)
– 오픈넷, ‘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2014년 8월 8일)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입법 운동
→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 중
–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하는 아청법 개정안 오픈넷 제안, 국회의원 최민희 대표발의(2013년 2월)
– 오픈넷, 대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아청법 무죄 판결 선고’ 환영 및 아청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2014년 9월 30일)
 
 
(2) 대중캠페인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 No ActiveX (10,875명 참여, 15-01-16 기준)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NoActiveX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9,168명 참여, 15-01-16 기준)
바로가기: https://opennet.or.kr/3674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331명 참여, 15-01-16)
바로가기: https://opennet.or.kr/7167
 
 

4. 교육사업

 
가. 사업 목적
인터넷과 관련된 법적,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인터넷을 둘러싼 정책적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간 마련
 
나. 사업 개요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운영(연2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일반 및 인터넷 관련 업계 종사자, 학생을 대상으로 함.
 
다. 세부내용 및 성과
 
(1)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2기
기간: 2014년 1월 9일 ~ 3월 6일 (총 8주, 주1회 운영)
장소: 구글 코리아 집현전 회의실
수강인원: 총 64명 수료
[커리큘럼]
1강 | 미디어 변동과 저항, IT 강국의 몰락 –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 1월 9일)
2강 |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기술, 인터넷을 제약하는 기술 – 고양우(1월 16일)
3강 | 비트코인과 디지털 경제 – 김진화(Korbit[비트코인 거래소] 이사, 1월 23일)
4강 | 인터넷 살리기 –왜 망 중립성인가 – 전응휘(오픈넷 이사장, 2월 6일)
5강 | 게임규제를 둘러싼 프레임 논쟁, ‘4대 악’ 패러다임의 힘 – 이병찬(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2월 13일)
6강 | 23가지 신화 타파(저작권,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 등)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2월 20일)
7강 | 공인인증서와 금융 마피아 – 김기창(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2월 27일)
8강 | 저널리즘의 현주소와 디지털 뉴스시장 갈등구조 –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 3월 6일)
 
(2)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3기
기간: 2014년 9월 4일 ~ 10월 30일 (총 8주, 주1회 운영)
장소: 구글 코리아 집현전 회의실
수강인원: 총 60명 수료
[커리큘럼]
1강 | 미디어 변동과 저항, IT 강국의 몰락 –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 9월 4일)
2강 | 꼭 알아야 할 인터넷 헌법 판례 5선 –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9월 11일)
3강 |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기술, 인터넷을 제약하는 기술 – 고양우(9월 18일)
4강 |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구글 스페인 판결을 중심으로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9월 25일)
5강 | 게임 규제를 둘러싼 프레임 논쟁, ‘4대악’ 패러다임의 힘 – 이병찬(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10월 2일)
6강 | 지적재산권 다시보기 – 남희섭(법무법인 지향 변리사/오픈넷 이사)
7강 | 저널리즘의 현 주소와 디지털 뉴스 시장 갈등 구조 –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 10월 23일)
8강 |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과 발전 방향 – 김진형(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카이스트 교수, 10월 30일)
 
 

5. 오픈블로그

 
가. 사업 목적
오픈넷의 논평 및 중요 사안을 토대로 기사화, 오픈넷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쟁점 사안에 대해 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제시
 
나. 사업 개요
인터넷 신문 ‘슬로우뉴스’와 협력하여 오픈넷 논평 및 이슈를 기사화
 
다. 세부내용 및 성과
 
– 좋은 기술은 강제할 필요 없다: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법안 국회 소위 통과의 의미(2014-04-30): http://slownews.kr/20001
– 나는 고발한다: 세월호, 누구를 위한 언론 통제인가(2014-05-07): http://slownews.kr/24529
–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2014-06-19): http://slownews.kr/26485
– 저작권 신화 2: 짝퉁 옷은 불법이다(2014-07-08): http://slownews.kr/27587
– 저작권 신화 3: 다른 게임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2014-07-14): http://slownews.kr/27895
– 100만 원 저작권법 vs. 자막 제작자 때려잡기(2014-07-15): http://slownews.kr/28057
–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8가지 이유(2014-07-17): http://slownews.kr/28208
– 저작권 신화 4: 남이 찍은 ‘맑은 하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2014-07-22): http://slownews.kr/28336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毒)이 된다(2014-07-24): http://slownews.kr/28390
– 저작권 신화 5: 나는 내 삶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2014-08-01): http://slownews.kr/28640
– 저작권 신화 6. 저작권은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2014-08-11): http://slownews.kr/29127
– 저작권 신화 7. 저작권은 한 사람(업체)에게만 있다(2014-08-22): http://slownews.kr/29704
– 저작권 신화 8: 남의 저작물을 많이 고칠수록 저작인격권이 심하게 침해된다(2014-09-24): http://slownews.kr/30135
– 저작권 신화 9: [겨울왕국] 모든 저작권을 샀다면 ‘엘사’ 캐릭터로 속편을 만들 수 있다(2014-10-13): http://slownews.kr/31544
– 저작권 신화 10: 표절은 범죄다(2014-10-23): http://slownews.kr/31875
– 저작권 신화 11: 공정이용은 상업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14-11-25): http://slownews.kr/33809
–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2014-12-02): http://slownews.kr/34303
 
 

6. 연대활동

 
가. 사업 목적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저작권, 망 중립성, 인터넷거버넌스 등 제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정책 시정 효과를 극대화
 
나. 사업 개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인터넷거버넌스 등과 연대 활동 지원
아동청소년보호법 연대회의 조직 및 활동 지원
 
다. 세부내용 및 성과
 
■ 2014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참여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련 홈페이지: http://igf.or.kr/
 
■ 2014 RightsCON 참가 – Policy Laundering Session 패널 발표
■ 2014 APrIGF (Delhi, 인도)참가 – Surveillance 및 Intermediary Liability에 대한 패널 발표
■ 2014 Asian Privacy Scholars Network (Tokyo, 일본) 참가 – 국가식별번호 문제에 대한 발표
■ 2014 Network of Centers‘ Online Intermediaries Research Project seminar (Cambridge, MA, USA) 참가 – 패널 발표 및 후속 model intermediary liability rule 연구작업
 
 

7. 홈페이지 운영

 
가. 사업 목적
인터넷 정책과 관련된 블로그와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 관련 정책과 현상에 대해 대중의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함.
 
나. 사업 개요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망 중립성, 열린 정부, 혁신과 규제라는 주제 아래 각 주제별 정보와 자료를 제공(https://opennet.or.kr)
꾸준하고 신속하게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목적사업의 캠페인, 공익 활동 등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주요 매체로 운영
 
다. 세부내용 및 성과
 
■ 오픈블로그 (https://opennet.or.kr/category/openblog)
내부 인사를 고정 필진으로 구성하여 현안에 대한 논평을 게재
 
■ 오픈토크 (https://opennet.or.kr/opentalks)
6개 주제(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망 중립성, 열린 정부, 혁신과 규제)에 대한 영상을 게재
오픈넷 포럼 및 오픈넷 아카데미 강의 영상 공개
 
■ 대중캠페인
홈페이지 내 캠페인 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 이용자를 참여시키고,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
 
 

8. 기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제9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인터넷 사회진흥 부문 (사)오픈넷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수상 (2014년 11월 24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