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3. 11. 1. 그루브샤크(http://grooveshark.com)에 대하여 접속을 차단하였고, 2014. 1. 22. 본 접속차단처분에 대한 그루브샤크 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최종적으로 접속차단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오픈넷은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논평 : 바로가기 ]
[관련기사 : 슬로우뉴스 기사 ]
이에 오픈넷은 그루브샤크 사와는 별개로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처분의 상대방인 그루브샤크 사가 아닌 그루브샤크를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매우 실험적인 소송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소송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본 소송은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소송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오픈넷에서 지원합니다.
오픈넷이 찾고 있는 원고(단)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픈넷은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논평 : 바로가기 ]
[관련기사 : 슬로우뉴스 기사 ]
이에 오픈넷은 그루브샤크 사와는 별개로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처분의 상대방인 그루브샤크 사가 아닌 그루브샤크를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매우 실험적인 소송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소송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본 소송은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소송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오픈넷에서 지원합니다.
오픈넷이 찾고 있는 원고(단)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료 회원(또는 무료회원)으로 그루브샤크를 이용하시다가 방심위의 차단으로 그루브샤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국내 이용자
(2) 해외에서 유료회원(또는 무료회원)으로 그루브샤크를 이용하시다가 귀국하셔서 방심위의 차단으로 그루브샤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국내 이용자
(3) 그루브샤크 사이트에 자신이 만든 음악을 업로드하여 본인의 음악을 공유해오다가 방심위의 차단으로 국내 이용자에게는 공유를 할 수 없게된 아티스트
세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시는 분은 2014. 02. 03.(월) 정오 12:00까지 오픈넷 대표메일 계정 master@opennet.or.kr으로 본인이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휴대폰 연락처를 담아 소송참가 메일을 보내주시면 오픈넷 사무국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02-581-1643
문의 : 02-58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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