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3.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후기-발제 및 토론문 첨부

by | Dec 18, 2013 |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첨부. 발제 및 토론문
[발제] 황성기_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 양홍석_아청법의 ‘피해자들’ 및 현재 단속 상황
[발제] 박경신_아동포르노규제에 대한 국제 및 해외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토론] 서찬휘_지리멸렬 아청법 논란, 이젠 끝내야 할 때
[토론] 고의수_아청법 토론회와 관련하여
[토론] 이병귀_진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후기 | 서찬휘(만화 칼럼니스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2013년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12시까지 두 시간에 걸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아청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을 발의해 왔던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아닌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이 주최하였다. 이는 같은 당 소속 문방위 소속이자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인 최민희 의원이 이 법의 국회 내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아니라는 점으로 말미암아 2013년 회기 내 발의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 소관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유승희 의원을 통해 추진력을 배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앞서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던 2012년 11월 당시, 해당 특위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안에 찬성한 사람은 여야를 통틀어 유승희 의원밖에 없었다고 할 만큼 국회의원들이 법안 자체의 오류보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라는 예민하기 이를 데 없는 주제에 손을 대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터다.
아청법이 국회 토론장에 오른 건 이번이 네 번째. 최민희 의원이 「아동음란물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2012.11.12), 「표현의 자유와 만화산업 발전」 (2012.12.7), 「아청법 2조5호,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2013.8.12)를 주최하고 개정안까지 발의하였으나 실패하고 유승희 의원이 바톤을 이어받았다. 이번의 주제는 「진정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만들기」. 이날 발제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았다.
• 발제 1 :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발제 2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아청법의 ‘피해자들’ 및 현재 단속 상황
• 발제 3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아동포르노규제에 대한 국제 및 해외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토론자 : 이동연 한예종 교수,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이병귀(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팀장), 김소영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서찬휘 만화칼럼니스트
세 차례에 달하는 토론 동안 아청법과 관련한 논의는 초반의 찬반 양론에서 점차 정교하게 다듬어져 가고 있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초반에 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한 제2조 제5조의 범위를 근거로 삼아 검열 규제 반대, 표현의 자유 침해 반대, 업계 피해를 내세웠다. 일부에서 법의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빌미로 삼아 남녀 성대결로 몰고 가는 사례도 있었으나 점차 아청법 논의는 위헌성과 더불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어느 누구라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법 자체가 지닌 죄형법정주의 위반, 명확성 원칙 위반 등 위헌성이 뚜렷한 데다 그 과정에서 위헌심판제청이 잇따르고 검찰도 아청법이 아닌 다른 법 위반으로 기소 이유를 변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라는 기본 인식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개정 반대·현행 유지 입장에 서 있는 이들의 논조도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검증될 수도 없는) 영향성 및 범죄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분명 법에 문제점은 있으나’라는 전제가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 유승희 의원의 토론회는 「진정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만들기」라는 제목부터 기존까지의 논의를 이어받되 방점을 ‘개정은 해야만 한다’는 쪽으로 찍어둔 것이 관전 포인트였다. 이날 나온 이야기는 대체로 지난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의 연장선이자, 여전히 실제 아동이 출연하지 않는 가상 표현성 문화콘텐츠들이 성범죄에 영향을 끼친다는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들이 드는 해외 사례 근거에 관한 반박(박경신), 법 적용 현장이라 할 수 있는 법원 재판정에서의 일화들이 보강되어 개정 필요성을 강화했다(양홍석, 김소영).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판사들이 법의 모호함 만큼이나 기준도 제각기 적용함으로써 운 나쁘면 유죄 선고를 받게 되거나 연 단위로 시간을 끌게 되는 상황이 보고되기도 했으며(양홍석) 아동이나 청소년이 실제 출연한 것만을 법 적용 대상으로 놓고 가상 표현(아동·청소년연상음란물)의 음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음란물죄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함이 역설되기도 했다(황성기). 이밖에 2조 5호에 관한 문제 말고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 Online Service Provider)에 관한 조치 의무를 삭제해야 할 이유에 관한 언급도 이어졌다. (황성기)
실질적으로 단속자 역할에 서 있는 경찰 측 관계자는 지난 3차보다도 더 확실하게 “입법부에서 해결하라, 우리는 법에 따를 뿐”이라는 입장을 보여주어 이 사안이 “애초에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는 주장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성폭력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힘써 온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 정도가 개정 논의에서 “그럼에도 아동과 청소년의 성은 보호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반복할 뿐이었으나,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유해성에 관해 완전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라면서 내건 그루밍(성적 목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유혹하는 행위)의 수단으로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쓰이는 경우에 관한 처벌은 필요하다는 논점도 이 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는 주장에 관한 반박으로는 전혀 다른 지점에 서 있음을 토론회 참가자 대부분이 역설하는 진풍경을 만나야 했다.
이번 아청법 토론회는 다소 급하게 또 이른 시간에 열린 데다 개정을 목표로 한 토론회로 벌써 네 번째라는 한계가 있어 많은 보도가 나오지는 못했다. 정치 현안 속에서 쉬 부각되기 어려운 주제인 것도 있고, 업계 및 대중문화 수용층 안에서 서명운동과 성명서 등의 발표가 연이었음에도 진전이 더딘 데 따른 피로도가 상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절차로서 국회 토론회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법. 이 토론회가 부디 개정 가능성을 높임과 함께 이 건과 관련한 마지막 토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다. 최민희 의원의 고생에 감사를, 깃발을 든 유승희 의원에게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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