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8.12. 아청법토론회] 발제 및 토론문

by | Aug 16, 2013 |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2013. 8. 12. 국회에서 열린 아청법 토론회 발제문 및 토론문 입니다.
 
(1) 발제문 : 박경신 오픈넷 이사
아청법 2조5호 개정의 필요성
 
(2) 토론문
양홍석 변호사
서찬휘 만화칼럼니스트
이향선 박사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오픈넷 후기: 참으로 건설적인 토론회였습니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특히 배우가 성인이 입증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향선 박사는 미국법을 모델로 하여 가상아동물과 실존아동물을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경찰측과 여성가족부측 역시 현재 가상아동물을 실존아동물과 똑같이 처벌하는 법을 옹호하려 하지 않고 현재 법률의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수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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