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법대책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중단! 개악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사회 연서명

by | Jan 5, 2022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표현의 자유 | 1 comment

사단법인 오픈넷이 참여하고있는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연서명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연서명 링크: https://bit.ly/산업기술보호법개정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겐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자료는 삼성과 정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올림은 반복해서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을 내세우며 삼성도 정부도 입증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소송까지 진행했고, 2018년 2월 재판부는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보고서가 영업비밀도 아니지만,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생명·건강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자, 삼성은 곧바로 국가핵심기술임을 내세웁니다. 그러자, 산자부가 삼성의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피해자들은 화학물질명, 사용량, 사용용도, 측정한 위치 등 핵심정보들이 가려진 누더기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2019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고,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를 취득한 목적 외로 공개하거나 사용하면 중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산기법의 영향으로 질병과 작업환경의 관련성을 조사한 역학조사보고서에도 비공개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공개판결이 난 정보도, 논문과 서적에 이미 공개된 클린룸의 개략적인 구조도, 기술과 무관한 청소노동자가 노출된 유해환경정보도, 20년전 애니콜 휴대폰 사업장의 정보도 모두 비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산재신청 노동자가 작성했던 근무시간도 가렸고, 최근 들어서는 유해요인 검토 내용 전체를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한지 2년도 안되어 노동자들의 알권리는 처참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서 알권리를 되찾아주겠다던 민주당이 처벌조항을 더 강화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알권리는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알권리를 훼손하면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됩니다. 알권리 훼손은 범죄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중단하라!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라!

노동안전보건 알권리를 훼손하지 말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대책위 참여단체 :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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