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9.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일명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반하는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율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높음을 이유로 5·18 왜곡 처벌법의 제정을 반대해왔으며, 같은 취지에서 본 법의 시행을 우려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의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가 일정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국가가 역사나 사상에 대한 ‘진실’을 결정하고 이와 반대되는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형식의 규제는 국가와 정치권력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높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역시 이러한 독재 권력의 지배 방식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었고, 그 뒤로도 장기간 지속된 국가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끝없는 시민의 투쟁과 토론을 통해 진실이 자리잡은 역사라는 점에서, 이 법은 더욱 모순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본 법의 제안이유에서 설시되어 있는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의 방지’라는 명목은 북한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표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면 처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의 그것과 유사하다.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표현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진 이상, 앞으로 천안함 사건이나 6.25 전쟁 왜곡에 대한 처벌법안이 제안되어도 반대할 논거는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본래 5·18 왜곡에 대한 규제 논의가 대두된 이유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 5·18 왜곡 표현이 역사 왜곡을 넘어 일종의 혐오표현이 가지는 해악, 즉,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차별, 배제를 선동하거나, 국가폭력, 집단적 폭력을 정당화하여 유사 사건을 재발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본 법 역시 이러한 위험을 가진 수준의 표현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그나마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조문은 그렇지 않은 표현들마저 폭넓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문제다.
‘5.18 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하며 이에 대한 허위사실을 처벌한다고 하여 ‘시민운동’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하고 이를 성역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이 비교법적인 모델로 삼은 독일의 유태인학살부인죄가 ‘학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의 발생사실 및 부당성을 부인하는 표현을 처벌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본 법은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라면 예를 들어 도청앞 광장에 몇 명의 시민이 모여 있는지에 대해 부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처럼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차별, 배제를 선동하거나 학살을 정당화하지 않는 표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독일법과 같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의 발생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는 표현을 규제하는 형태로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역사 왜곡 또는 국론과 반대되는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5·18 정신이 이룩하고자 한 민주주의의 의미와 표현의 자유를 퇴보시키는 본 법을 재고하길 바란다.
2020년 12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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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18 왜곡 처벌법의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2019.04.01.)
이게 표현의 자유를 제악을 줄수는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지만원을 위시한 극우진영의 5.18 펌회 및 비방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런작자들을 어느정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극우진영의 난동을 막기위한 필요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