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개최

by | Mar 26, 2013 | 논평/보도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 0 comments

고려대학교 CLEC와 사단법인 오픈넷,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 이후 인터넷 상 익명성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본인확인제도,전기통신사업법 상 ‘휴대폰 실명제’, 정보통신망법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세미나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지난 2월 27일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다양화라는 주제의 첫 정기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두 번째 정기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LEC(공익법률상담소)와 공동으로3월 27일(수)에 고려대학교 CJ법학관 지하 101호에서 개최되며,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라는 주제를 다룬다.
 
2012년 8월에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고, 이어 실명제로 축적된 신원정보를 제공한 포털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인터넷 상 익명성 보장이 강화되는 흐름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접근하려는 이용자들에 대하여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면서 대부분의 인터넷 포털은 여전히‘본인확인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휴대폰 실명제’ 역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휴대폰 실명제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어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휴대폰을 “사지” 못하고 신원확인 및 신용확인절차를 거쳐 “개통”해야 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익명성규제인 실명제가 개인정보 대량수집을 촉발시킨 결과 대형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이어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망법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없는 본인확인”이라는 성배에 대한 추적 끝에 아이핀(i-pin)이나 이동통신사에 의한 본인확인은 계속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과 정책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 취지와는 다르게 여전히 익명 표현의 자유 및 익명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변함없이 개인정보대량유출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 사단법인 오픈넷이 밝히고 있는 세미나 기획 취지이다.
 
오픈넷과 고려대학교 CLEC는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이 보여준 익명표현의 자유와 익명통신의 자유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청소년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제, 전기통신사업법의 상호작용 및 현행 법률과 정책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 활동해 온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을 본 세미나에 초청하였다.
 
오랫동안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힘써온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은우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센터 활동가,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다.
 
본 세미나는 사단법인 오픈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https://opennet.or.kr/1062).

내용

일시 및 장소

일시: 327 수요일 오후 5-7

장소고려대학교 CJ법학관 지하 101

행사내용 개회식- 개회인사: 정영환 CLEC 소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LEC 인터넷법클리닉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보법학회 소개
 
주제발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좌장: 전응휘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센터 활동가
– 이은우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센터 활동가
–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발표자 및 청중 상호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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