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고 실명제로 축적되는 신원정보의 제공에 대한 손배소판결이 나오면서 인터넷 상의 익명성이 강화되는 흐름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 상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포털은 여전히 본인확인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익명성규제인 실명제가 개인정보 대량수집을 촉발시켜 대형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자 최근 전기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없는 본인확인”이라는 성배에 대한 추적 끝에 아이핀(i-pin)이라든가 이통사에 의한 본인확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휴대폰 실명제도 또한 여전히 유지 중이고, 최근 이통사가 본인확인기구로 등장하면서 휴대폰 실명제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어 일각에서는 미래에도 휴대폰을 “사지” 못하고 신원확인 및 신용확인절차를 거쳐 “개통”해야 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와는 다르게 여전히 익명 표현의 자유 및 익명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개인정보대량유출의 위험 역시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 세미나 기획 취지입니다.
오픈넷과 고려대학교 CLEC,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법학회는 익명성의 가치와 청소년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망법상 주민번호 규제, 전기통신사업법의 상호작용 및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 활동해 온 공공 및 민간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였습니다.
1. 발제문 및 토론문
(1) 발제문 : 박경신 오픈넷 공익소송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2) 토론문 :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인터넷 실명제 관련 토론문_박성훈
2. 세미나 동영상 링크 (영상작업중)
0 Comments
Trackbacks/Ping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