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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box minheight=”400″ title=”저작권, 특허 제도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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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와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저작권, 특허 제도가 온라인 환경에서도 과연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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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저작물이 유통되는 기술적 기반, 유통 비용 및 보상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용자의 절대 다수를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법제도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물리적 제작 공정을 기반으로 삼아 마련되었던 특허제도 또한 별다른 반성없이 소프트웨어 분야에까지 확대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는 국내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조약 및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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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고민과 논의가 저작권, 특허 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전향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창작자와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저작권, 특허 제도가 온라인 환경에서도 과연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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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저작물이 유통되는 기술적 기반, 유통 비용 및 보상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용자의 절대 다수를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법제도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물리적 제작 공정을 기반으로 삼아 마련되었던 특허제도 또한 별다른 반성없이 소프트웨어 분야에까지 확대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는 국내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조약 및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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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고민과 논의가 저작권, 특허 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전향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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