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발의 환영,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시켜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by | May 8, 2015 |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 0 comments

오픈넷, <망중립성 법안> 발의 환영,

본 법안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시켜 이용자의 후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망중립성 법안>, m-VoIP 서비스 등 ‘경쟁관계’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화

미국 <망중립성 규칙>의 핵심 내용과도 맥이 닿아 있으며, 망을 이용한 이른바 OTT서비스 경쟁 본격화할 것

 

2015년 5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망중립성 법안”)에 대해 오픈넷은 지난 4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을 통해 이미 환영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링크: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논평 (http://nnforum.kr/92 )

 

국내 이동통신사의 m-VoIP 서비스 데이터 송수신 제한 및 차단 실태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요금제별로 m-VoIP 서비스 사용량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그 동안 m-VoIP 서비스가 음성통화 매출에 영향을 미쳐 수익기반이 잠식된다는 논리로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차단해왔던 것이다.

 

망중립성 법안의 주요 내용

(1) 이동통신사의 ‘경쟁관계’서비스 제한 금지, 매출 보호를 위한 m-VOIP 사용량 제한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 아님

망중립성 법안은 이동통신사(MVNO 포함)가 m-VoIP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비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서비스 양의 제한’을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m-VoIP 사용량 제한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이 음성 통화 매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망중립성 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매출보호를 위해 자신의 음성통화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m-VoIP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2) 전기통신사업법상 역무 제공의무 위반 해석 기준 구체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통신사가 ‘역무 제공’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자의적인 데이터 송수신 차단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법 제3조 제1항), 망중립성 법안은 “음성통화 매출 보호”를 위한 m-VoIP 사용량 제한이나 차단은 역무제공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망중립성 규칙(Open Internet Rules)의 ‘매출 보호를 위한 경쟁관계 서비스 차단’ 금지 조항

미국의 2011년 망중립성 규칙은 “유선(fixed)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이하 “콘텐츠 등”)의 차별은 모두 금지, 무선(mobile)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사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차단금지”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차단”은 서비스의 완전 차단뿐만 아니라 ‘특정 사용량 이상에서 차단’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관할권 등의 이유로 2011년 망중립성 규칙이 무효라는 판결 때문에 다시 제정된 2015년 망중립성 규칙에서는 “유선, 무선 모두 합법적인 콘텐츠 등에 대한 차단금지(2015년 FCC오픈 인터넷결정문, 110문-132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차단금지 의무에는 “이동통신사가 자신의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특정 사용량 이상에서도 차단”해서는 안될 의무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신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유불리를 논할 수 없음

망중립성 법안의 핵심은 정당한 대가를 내고 구매한 데이터의 이용 방식을 이동통신사가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통신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명문화한 것에 있다. 또한 망중립성 법안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동통신사에게 금지하고 있는 반 경쟁적 역무 제공 금지 행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그 결과 망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경쟁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최근 대기업이나 해외 사업자에 의한 MVNO(알뜰폰) 진출 가능성이 망중립성 이슈와 혼동되어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망중립성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누구든 MVNO사업자로서 망을 임차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망중립성 법안에 따라 다른 이동통신사와 동일하게 망중립성 규제의 ‘피규제자’로 포섭될 뿐이다.

망중립성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사업자에게 자의적인 데이터 송수신 차단이 동일하게 금지되는 것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또 망중립성 보장 때문에 더 이상 mVoIP차단을 못해 불리해진다는 이통사들의 불평은 마치 민주선거를 하게 되면 독재자가 불리해진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이들 MVNO사업자들의 무료통화에 대해 이용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사용료를 지불할 것이고 그 매출을 이용해 망을 구축해온 이통사들의 ‘무임승차’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이 개선되어 통신 소비자의 후생 향상에 기여할 것

본 망중립성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m-VoIP와 같은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과점 상태에 있는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개선은 물론 이용자의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평가된다. 오픈넷은 망중립성 법안이 오늘 6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하며,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추후 정책 세미나 등을 기획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끝.

첨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문의: 사단법인 오픈넷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참고1) 망중립성 법안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고시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이하 “콘텐츠등”이라 한다)를 차단하는 행위

2. 정보통신망에 위해가 되지 아니하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는 행위

3. 콘텐츠등의 유형,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위

②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와 경쟁관계에 있는 콘텐츠등에 대하여 트래픽 차단, 이용 가능한 서비스 양의 제한 등의 방법으로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제3호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시에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이용자에 대한 트래픽 관리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2)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환영 논평

망중립성 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5월 1일, 유승희 의원은 ‘통신사들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망중립성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현재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조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의 트래픽을 특정 요금제에서 차단, 차별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합법적인 기기,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쟁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명백한 공정경쟁 저해행위이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망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1.12) 및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2013.12)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망중립성 위반 행위를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조차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말았다. 지난 2014년 6월 미래부가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한 이후,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이 허용되기는 했으나 mVoIP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제한된 반쪽자리 허용이었다.

문제는 mVoIP을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신사가 특정한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이다. 지금과 같이 통신사가 자기 맘대로특정 서비스를 차별할 수 있다면, mVoIP이 아니라 또 다른 콘텐츠나 서비스의 차단, 차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자의적인 서비스 차별을 규제할 수 없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휴지 조각이 되고, 규제 기관이 규제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 망중립성 법제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지난 2013년 세계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망중립성 그룹(Dynamic Coalition on Network Neutrality)은 망중립성 정책이나 법제를 위한 모델을 만든 바 있다. 올해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를 내용으로 한 ‘오픈 인터넷 규칙’을 승인하였다. 국내에서도 보다 세부적인 망중립성 규제 내용이 입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기반한 현행 통신 규제 체제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회와 정부는 낡은 통신 규제 체제를 변화한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게 수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4일

망중립성이용자포럼

(http://nnforum.kr)

* 참고: 망중립성 모델 프레임워크: http://www.networkneutrality.info/sources.html

 

(참고3) 미국 2011년 망중립성 규칙 중

§ 8.5 No Blocking.

(a) 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fixed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insofar as such person is so engaged, shall not block lawful content, applications, services, or non-harmful devices,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b) 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mobile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insofar as such person is so engaged, shall not block consumers from accessing lawful Web sites,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nor shall such person block applications that compete with the provider’s voice or video telephony services,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참고4) 미국 2015년 망중립성 규칙 중

117. For the reasons set forth above, including consumer expectations, the Commission’s experience with open Internet regulations in the 700 MHz C Block, and the advances in the mobile broadband industry since 2010, we conclude instead that the same no-blocking rule should apply to both fixed and mobile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s. Accordingly, as with fixed service, a consumer’s mobile broadband provider cannot block a consumer from accessing lawful content, applications, services, or non-harmful devices, regardless of whether the content, applications, services, or devices compete with a provider’s own offerings,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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