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바로잡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by | Apr 30, 2015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 0 comments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바로잡는 저작권법 개정안 <구름빵 보호법> 발의

 

– 매절계약 등 불공정 저작권 계약으로 피해받은 창작자에게 사후 보상 청구권 도입

– 저작권 갑질로 인한 방송외주제작사의 피해도 보상 가능

–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도 창작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인정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표준계약서를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 저작권 계약이 불공정한 이유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유통하는 출판사 등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협상력의 불균형 때문이다. 그래서 창작자들은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저작권을 모두 넘기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매절계약이 대표적이다. <구름빵>은 2004년 출간된 이후 8개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통해 약 4,4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창작자는 <구름빵>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저작권 양도계약 당시 850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이 전부이다.

방송외주제작자들도 이런 처지에 있다. 방송외주제작자들은 방송사와의 이른바 ‘갑-을’ 관계에 따라 방송사에게 저작권을 모두 넘겨주고 재방송 등 2차적 이용으로 생긴 추가 수익에서 배제되어 있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독립제작사협회 설문 응답자의 81.3%가 방송사의 저작권 포기 강요를 대표적인 방송외주제작 불공정 실태라고 답한 적이 있을 정도다.

이에 배재정 의원은 2015년 4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저작권 양도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하고, 창작자가 사후에 저작물 이용으로 생긴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른바 “구름빵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배재정 의원은 “<구름빵 보호법>이 개정되면 창작자와 유통업자 간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체결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사후에 창작자들이 저작물의 성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저작권법이 진정한 창작자 보호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백희나 작가는 <구름빵> 저작권 매절계약 관련 “저작권을 지키지 못한 탓에 작품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작품에 대한 창작 욕구가 꺾이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라면서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너무도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모쪼록 이번 법안이 작가들을 보호하여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서(저작권과 문화향유권에 관한 보고서, A/HRC/28/57)도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창작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유엔 보고서는 창작자가 저작권 계약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창작자에게 사후 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창작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한다(보고서 영문판은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4/249/51/PDF/G1424951.pdf?OpenElement).

 

1.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1) 저작권을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를 종류별로 특정하여 계약하도록 하고(안 제45조 제2항), 아직 창작되지 않은 작품 또는 아직 알 수 없는 이용형태에 대한 사전 양도나 이용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안 제46조의2).

(2) 저작권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 창작자가 유통업자 등에게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보장함(안 제46조의3). 한편 창작자의 공정한 보상 청구권의 남발로 인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공정보상 청구권에 일정한 제한을 둠(안 제46조의3 제5, 6항 등).

2. 주요 해외 사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저작권 계약의 사적자치 원칙을 수정하는 조항을 저작권법에 두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 또는 저작권 계약을 수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폴란드는 미래 창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이용허락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별첨.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설명자료(구름빵 보호법)

문의. 사단법인 오픈넷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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