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우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 이른바, <우버 금지법>은 인터넷을 통한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며 입법논의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1.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의사’를 교환하는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면 인터넷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가 좌절되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해져
우버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의 본질은 ‘정보’와 ‘의사’가 교환되는 플랫폼 서비스라는 점에 있다. 플랫폼 서비스는 오프라인상 수요자와 공급자를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경제를 디지털화하는 혁신을 가능케 한다. 디지털 경제 시대로 전환되는 현재 시점에서 이 같은 플랫폼 서비스는 오히려 더욱 활성화되어야 마땅하다.
2. 플랫폼 제공 자체를 불법 알선행위로 볼 수 없으며, <우버 금지법>은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기존 법률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이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여 이를 “불법 알선행위”로 낙인 찍어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버 금지법>은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알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알선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명백한 법익 침해가 있어 국가 형벌권을 동원해 금지시켜야 할 사정이 존재하고, 알선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없는 자로 하여금 금지되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등 알선 행위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요구된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와 같이 단순히 정보나 의사가 유통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는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섣불리 국가 형벌권의 적용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예컨대 기존의 법률들이 그 자체로 법익침해가 분명하여 불법성이 명백한 성매매나 마약의 매매 등의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3. 오히려 공유경제를 고려해 유상 운송서비스 전면 금지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시점
우버가 공유경제의 영역에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유경제 그 자체는 택시 운송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양립 가능하다. 이미 현행법도 카풀처럼 공유경제의 성격을 가지는 영역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다. 현행법이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이유는 택시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복리’의 증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섣부르게 우버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현행법상 유상 운송서비스 규제가 공공복리와 무관하게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아닌지 예컨대 카풀과 같은 규제의 예외 영역을 더욱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규제 디자인 자체를 다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4.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가 허가 사업자인 이동통신사의 경쟁 상황을 개선시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된 사례에서 해답을 찾아야
수년 전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가 도입될 때 허가사업자인 이동통신사들이 택시 사업자들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가 기간통신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문자와 음성통신)를 제공하면 법이 허가제를 둔 취지가 형해화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와 정반대였다. 이동통신사들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와 직접 경쟁하기 위해 문자(sms)요금을 인하하거나 면제하고, 유사한 메신저 서비스(joyn)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과점 구조에 있던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이 개선되어 오히려 소비자의 후생은 증대한 것이다.
따라서 허가 사업자의 경쟁 상황을 개선시켜 결과적으로 공공성과 양립 가능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서비스는 진입규제의 예외로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우버 금지법>은 공유경제 등 진입규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를 형사 처벌하려고 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며 다른 영역으로 유사한 규제가 확대될 위험이 다분해 원점 재검토 필요
우버라는 특정 사업자를 표적으로 그 사업 자체를 불법화하기 위하여 만든 알선 금지조항이 실제로 우버에게 적용된다면 향후 다른 법에 있는 알선금지 조항들도 모두 사람들간의 상호 소통을 돕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확대 적용될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검찰은 현행법에 알선조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버의 본사 CEO, 한국지사장 등에게 현행법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회보다 앞서 <우버 금지법>을 미리 적용하는 것을 방불케 할 정도의 수사에 해당하는데, 이 역시 플랫폼 사업을 제공하는 인터넷 생태계의 싹부터 자르는 것으로 자제될 필요가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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