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 교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식별수단의 새로운 제안” 발제에 대한 김가연 변호사 토론 요지
[발제자가 제안한 5가지 안 요약표]
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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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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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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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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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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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시스템 |
별도 |
주민번호 외 |
분야별 등록번호 |
분야별 등록번호 |
정보누출 피해 |
발제자 제안 |
행정 비용 |
1.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
○ “주민등록”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광범위한 허용이 근본적 문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수집금지법이 아니라 수집허용법이 되어 버림. 근거 법이 너무 많아서 법적 근거만 있으면 수집이 허용되는 것처럼 전도되었음.
– 특히 본인확인기관을 사기업으로 지정해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게 하고 있으며, 본인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까지 본인확인을 요구
– 오프라인에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행위(e.g. 쇼핑, 글쓰기, 게임 등)를 온라인에서 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와 연계된 아이핀 등으로 본인임을 인증해야 하는 것도 문제. 오프라인에서는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상한 거동을 하지 않는 이상 신원을 밝힐 필요가 없는데 온라인에서는 무조건 본인임이 확인되어야만 쇼핑 등을 할 수 있음. 이런 모든 온라인 행위들은 기록이 남으며 결국 이렇게 집적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해킹 등으로 유출되기 쉬움. 과도한 온라인 본인인증 요구는 시정되어야 함.
2. 정보누출 피해와 행정비용의 비교
○ 정보누출 피해는 사회적 비용,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비용, 유출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e.x. 보이스피싱)와 정신적 피해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행정비용과 단순 비교가 어려움
○ “행정 편의”, “행정 현실”, “정서” 등은 행정비용 산출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
–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행정비용 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
– 오히려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않는 게 행정비용을 줄일 것임
3. 3안의 문제점
○ 1안 외에 2안, 3안, 4안은 모두 대표식별번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번호로 대체할 뿐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유지
–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한 개인의 모든 정보를 관통하는 연결자(node)로 역할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대표식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또 다른 연결자로 대체하는 것임
○ 2안과 3안의 차이점은 주민번호를 유지하느냐의 차이일 뿐 사실상 같은 내용
○ 특히 3안은 아이핀과 다를 바 없고, 최근의 사고가 보여주듯 피해가 감소하지 않을 것임
4. 5안의 재조명
○ 이미 분야별 등록번호가 존재하므로 행정비용의 추가가 크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남기되 주민등록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됨
ex. 앞 6자리는 남기고 뒷자리는 해당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시 새로 부여
○ 행정편의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함. 또한 주민등록번호라는 마스터키를 만들어 마치 공인인증서처럼 국민들에게 사용을 강제하므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ex. 익명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
○ 대표식별번호가 없는 5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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