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by | Mar 31, 2015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 0 comments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3월 25일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NGO 회의(이하 “RightsCon”)에서는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아티클나인틴(Article 19), 오픈넷 등이 주재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국제원칙인 마닐라원칙(Manila Principles on Intermediary Liability, 이하 “마닐라원칙”)을 발표했다. 마닐라원칙(https://www.manilaprinciples.org/)은 인터넷상 정보 규제 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호하고자 하며, 크게 다음 6 가지의 대원칙 및 33개의 세부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정보 차단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보 차단 요청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정보 차단 요청 및 실무 및 관련법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6.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해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상 모든 소통은 인터넷사업자, SNS, 검색엔진 등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들의 콘텐츠 정책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보매개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제와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마닐라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 권리의 침해자가 아닌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세계의 인권활동가 및 시민단체들이 작년부터 UN인권기구들의 권고문, EU전자상거래지침, UNESCO보고서 등 다양한 국제문헌들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국가와 정보매개자들이 준수해야 할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고안해 낸 결과물이다.

마닐라원칙은 국내의 정보매개자책임 제도 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 저작권법상의 OSP전송차단 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니터링제도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원칙 1의 세부원칙들은 모니터링 의무나 불법이 아닌 정보에 대한 차단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정보 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2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 등 법원의 개입 없는 행정기관의 차단 요청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연의 일치로 선포 당일 인도 대법원에서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은 인터넷 검열은 위헌이라는 역사적인 판결(http://supremecourtofindia.nic.in/FileServer/2015-03-24_1427183283.pdf)을 내렸다.

현재까지 한국, 미국, 콜롬비아, 이집트, 레바논, 영국,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 수십 여 단체가 마닐라원칙을 승인했으며 숫자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마닐라원칙의 승인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마닐라원칙 홈페이지(https://www.manilaprinciples.org/endorse)에 접속해 서명할 수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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