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고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by | Feb 24, 2015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 82 comments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고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당사자가 원할 경우 무료법률지원에 나설 계획

무지한 고소 막기 위해서도 형사처벌 제한법 필요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를 다운받았다는 이유로 고발 당했다. 영화 제작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창작자 단체도 아닌 ‘자유청년연합’은 김장훈을 고발하면서 “불법 다운로드”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운다.

하지만 김장훈의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이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집에서 혼자서 보기 위해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소위 ‘불법 다운로드’가 정말 ‘불법’이 되려면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물론 하급심 판결 중 복제원본이 불법인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지만(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8카합968판결), 이는 법을 잘못 해석한 판결이다). 일본은 2009년에 법을 바꿔 불법 업로드된 음악 또는 영상 저작물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사적복제에서 제외하였고, 벌칙 조항은 2012년에 와서야 새로 만들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엔 이하의 벌금). 독일도 2008년부터 “명백하게 위법 제작되었거나 공중 전달된 원본”을 이용한 행위는 사적복제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 방송, 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에서 제외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러 반대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김장훈의 <테이큰3> 다운로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란 주장은 현행법의 무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2005년 개정안에 따르거나 일본 저작권법, 독일 저작권법에 따르더라도 김장훈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김장훈은 웹하드 큐다운(qdown)에서 <테이큰3>를 다운로드하였는데, 큐다운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웹 사이트이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저작권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큐다운에는 합법 저작물도 매우 많고(방송물은 대부분 제휴 콘텐츠이고, 방송3사는 웹하드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받아간다), 김장훈은 다운로드 대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불법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이처럼 현행 법에서 명백하게 합법으로 규정한 다운로드 행위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인 것은 바로 저작권자들이다. 이들의 ‘굿 다운로드 캠페인’(http://www.gooddownloader.com)은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모조리 불법 취급한다. 심지어 공익광고까지 만들어 합법 행위를 합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국민이 죄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0년 당시 약 15억원을 들여 제작한 공익광고 “사라집니다 – 불법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에 대한 KOBAKO의 공식답변은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는 합법이라는 것이었다(아래 답변글 참조).

광고영상은 여기

[KOBAKO(공익광고협의회) 2010년 8월 24일 공식 답변]
“고객님께서 인용하신 저작권법 제30조는 공연, 공중송신 및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된, 즉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저작권법상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금번 저희 공익광고에서 다루고 있는 ‘불법 다운로드’ 행위는 이 법에 보장된 합법적 다운로드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복제, 전송, 이용되는 ‘불법적’행위에 대해 이용자의 환기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악, 영화 파일의 유통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가 저작권자에게 피해만 준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 국민 1/3이 인터넷을 통해 음악, 영화, 게임을 무단 다운로드하는 문제에 대해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는 지금도 합법이고 앞으로도 합법일 것이라고 하면서 저작권자가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 이유는 무단 다운로드로 절약한 돈을 결국에는 문화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Swiss Govt: Downloading Movies and Music Will Stay Legal https://torrentfreak.com/swiss-govt-downloading-movies-and-music-will-stay-legal-111202/).

“합법” 다운로드를 “불법” 다운로드로 만들기 위해 복제 원본이 합법일 때에만 사적이용이 허용되도록 법을 바꾸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가령 누군가 “불펌”한 블로그의 시(詩) 한 편을 노트에 옮겨 적는 행위가 불법으로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법이, 저작권 경찰이 내 공부방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적복제 보상금(levy)과 같은 매우 정교한 제도가 동반되어야 인터넷상의 사적 다운로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합법을 합법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

2015년 2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82 Comments

  1. 질문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0조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말씀하신 판례를 찾아봤는데 이것이 어째서 법을 잘못 이해한 판결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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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답변드려요

      정확히는 가처분 ‘결정’이고, 법을 잘못 이해한 판결이라는 비판보다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난 결정으로 사실상 입법권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좀더 정확하고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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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려요

      정확히는 민사 가처분 결정이고, 법을 잘못 이해한 판결이다라는 비판보다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어선 결정으로 사실상 입법부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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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희섭

      밑에 분이 정확하게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입법론으로는 모르겠으나 해석론으로는 문제가 많은 판결입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에서 복제 원본이 침해물인 것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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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문자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웹하드 업체의 다운로더는 개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설치 할때 동의를 했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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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kyungsin

      P2P그리드를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의 논의를 요구합니다. 아래 남희섭 님의 관련 답글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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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이 뭐저래요?

    앞으론 극장에서 영화볼때 캠코더 들고가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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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장안에서..

      캠코터로 찍어서 개인소장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법적인 관리대상에 속하지 않죠.
      개인 이외에 보게된다면 저작권문제에 해당되는겁니다.
      기본적으로 공표된저작물이란..
      개인이 돈을 주고 정식으로 영상물을 보거나 구입했다는 상황이 되닌깐요.
      공표된저작물외의 저작물.. 자체는 불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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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궁금합니다

    싸이트가 합법인줄 알고 돈내고봤는데 불법이 되어버렸다면 그사람을 불법다운로드자로 봐야되냐.? 이 등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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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30조는 ‘복제’에 해당하는것이므로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가 아닌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적용할수 없는 법률 아닌가요? 김장훈씨의 경우는 테이큰3를 녹화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등의 ‘복제’행위가 아니므로 30조를 적용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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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kyungsin

      저작권법 상 ‘다운로드’는 ‘복제’에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법이 다운로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니 다운로드는 아무나 어떤 방식으로 하든 합법이라는 불합리한 해석이 나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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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궁금합니다

    어이 등신님아 넌 쇼핑몰에서 정식유통된 제품인줄 알고 샀는데 가짜면 니가 돈 물어내냐? 니가 가짜 샀으니 니가 죄인이네 등신아 .. 우길걸 우기고 따질걸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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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에서

      공표된저작물..(제휴컨텐츠)
      서비스사이트에 기본적으로 표기가 됩니다.
      표기가 안된 영상물은 공표된저작물이 아닙니다(불법저작물)
      즉..
      예를 들었던 쇼핑몰을 올바르게 표현한다면.
      제품설명에..
      (가짜)라고 크고 선명하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있고.
      이 제품을 샀을경우.. 그냥 본인 책임이겠죠.

      Reply
      • park.kyungsin

        ‘공표’는 창작자가 세상에 자신의 저작물을 알리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테이큰3가 상영되면서 공표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제휴콘텐츠표기나 기타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 불법복제물이라는 추정은 옳습니다. (‘불법저작물’이라는 것은 오기시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적복제 조항은 불법복제물과 합법복제물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는 것이 위 논평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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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우리나라법이저렇진않은데

    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에 따르면 웹하드에서 저작권 침해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받았을때에는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오^ 그리고 테이크3라는 단어는 저작권 침해로 검색을 막아놨으니 당사자가 알수 있었다고 볼 수 있구요.

    Reply
    • park.kyungsin

      위에 위 판결의 중요성(또는 그 부재)에 대한 답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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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커피앤피아노

    김장훈씨가 영화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영화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 하셨다고 했는데 다운로드 받은 영화의 화면을 캡처하여 SNS에 올려서 자막이 아랍어라고 불특정 다수에게 영화의 여러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이러면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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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kyungsin

      일반에게 보여주기 위해 업로드한 것은 사적복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이용에 대한 해설은 http://internetlawclinic.org/right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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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휴파일아님

    큐다운에는 합법 저작물도 매우 많고(방송물은 대부분 제휴 콘텐츠이고, 방송3사는 웹하드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받아간다), 김장훈은 다운로드 대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불법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셔야 하는게
    1.테이큰3는 제휴파일이 아님니다 현재 인터넷상에 제휴는 네이버에서 대여 외에는 없습니다
    2.김장훈 씨간 다운로드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고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다운로든 포인트에 대한 대가였죠 540포인트. 5천원에 5천포인트 즉 540원
    이건 영화 제휴에 대한 대가 지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값을 지불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전부 호구다 이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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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kyungsin

      사적복제허용조항이 있는 이유http://opennet.or.kr/8443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추가비용없이 집에 앉아서 TV로 볼 수 있는데 극장까지 구태여 가서 비싼 돈을 내고 보는 사람들이 ‘호구’가 아닌 것과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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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제는... 보호받지 못하는 컨텐츠였습니다...

    다운로더가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애매해서(판례도 극소수) 처벌받아오지 않은것은 알고있는데요. 그 이유로 지적하신 사적이용에 경우 기본전제가 공표된 전시물이여야합니다. 공표된 전시물에… 과연 이번 김장훈씨가 받은 테이큰3 파일이 적용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아직 상영되고 있는 영화인것으로 알고있고 정식 dvd도 발매가 안된 상황인것으로 압니다. 즉 캠버전처럼 공표된 전시물이 아닌 파일의 경우인것으로 보입니다.

    한예로 디즈니사의 겨울왕국이 히트치면서 dvd발매가 늦어지고 개봉하고 있음에도 불법복사물들이 웹하드등에 풀렸을때 그것을 문제삼아 디즈니에서 업로더뿐만아니라 다운로더까지 처벌한다고 떠들썩했을때가 있었죠.

    공표된 전시물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인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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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kyungsin

      ‘공표’는 창작자가 저작물을 세상에 내어놓는 행위로서 각 저작물별로 전세계에서 딱 1번 이루어집니다. 테이큰3는 이미 공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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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coreanos

    아래 블로그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이번 경우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군소로펌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업로드하는 네티즌들을 무작위로 찾아내 ‘초등학생 60만원, 어른 100만원’ 등의 액수를 정해 합의금으로 제시한 뒤 이들이 합의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
    http://blog.naver.com/jinhh651/12005334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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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kyungsin

      바로 이때문에 오픈넷은 저작권형사처벌을 최소 100만원의 피해가 있을 때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사소한 경우에도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니까 권리자들이 합법적인 다운로드까지 모두 고소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기소에 이르는 경우는 아마도 토렌트 다운로드라서 업로드도 동반되어서 그럴 것입니다. 토렌트다운로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데 아래에 남희섭님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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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음

    음… 김장훈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다운로드를 한게 맞는 것 같군요.

    단, 큐다운 사이트와 영화 테이큰3에 대해서 제휴콘텐츠 협의를 맺었는지 아닌지를 엔드유저가 알필요는 없을 것 같으며, 그 문제는 큐다운로드와 배급사의 문제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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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참 무지한 법률 해석이네요.

    웹하드의 구조에 대한 일말의 지식이나 상식조차 없이 이론만 논하니 이런 어불성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논리적인 듯이 얘기하죠.

    웹하드에 올리는 유저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어느 곳에서인가 다운로드 받거나 녹화하여 웹하드에 올리면 방송 3사 컨텐츠 같은 경우 자동으로 인식되어 제휴 컨텐츠로 등록이 되는데, 문제는 제휴 컨텐츠뿐만이 아닌 수많은 불법 자료들도 돈벌이 수단용으로 그러한 업로더들에 의해 같이 올라 오고 이러한 사실들은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걸고 따지면 당연히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해당 웹사이트의 영화나 게임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들은 제목들만 봐도 불법 자료들이 판친다는 걸 10초 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돈 내고 보는 합법 제휴 자료의 자막이 아랍어로 되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외국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돈벌이용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올린 거죠. 오픈넷이란 곳을 이번 사건으로 처음 접하게 되었지만 이건 제 얼굴에 침 뱉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식적인 사건에 대해 이런 반박을 하시는 건지… 만약 노이즈 마케팅용 노림수라면 그건 성공했다고 평가해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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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kyungsin

      오픈넷은 업로더들이 저지르는 불법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다운로드는 업로드와 달리 사적복제허용 조항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사적복제 조항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opennet.or.kr/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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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 kyungsin님에게

        업로더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운로더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다운로드는 괜찮고 업로드는 안괜찮다 이상한 법률 해석으로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억지부리지 맙시다

        Reply
  14. 답변드려요

    윗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제휴 콘텐츠를 일부 (또는 상당수) 유통한다는 이유로 권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콘텐츠 또는 사회적으로 음란 등의 이유로 유통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업자의 책임은 별론으로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

    Reply
  15. 방현오빠

    공표된저작물의 이해를 잘못해석 하신것 같군요.
    기본적으로 원본에 대한 백업본.. 원본이란 DVD저작물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겠죠.
    개인이 공표된저작물을 소유할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DVD대여점에서 사는 경우도 있겠고.
    DVD원본을 살경우도 있겠고.
    TV(공중파,케이블,IPTV)에서 상영되는..
    영화관에서 보는 경우.
    영장을 가지고 집의 컴퓨터를 뒤지지 않는 이상.. 개인용도의 복제물은 알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인정해주는 차원이고요.
    중요한것은..
    다운로드 행위이죠.
    공표된저작물(불법이아닌) 정식다운로드 서비스는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표되지않은 저작물(불법)의 다운로드는 서비스와 클라이언트간의 비용지불이 있기 때문에 거래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복제가 아닌.. 거래가 성립이 되는거죠.
    공표되지않은 저작물에 대한 거래이고 복제가 아닙니다.
    또한..
    5초건 10초건 1frame이건(영상물 1초에 24~30frame)
    SNS(불특정다수의 인터넷 매체)에 캡쳐를 올린것고 저작권위반에 해당됩니다.
    오픈넷이란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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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

      저작권법 제2조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표권은 어디까지나 ‘미공표’상태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일단 한 번 공표가 된 이상 저작자가 다시 공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강의장 내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안을 만들어 배포한 것을 누군가 책자 형태로 출판한 경우에, 그 수강생들이 사회통념상 ‘특정 다수인’으로서 ‘공중’에 해당한다면 그 저작물은 그들을 대상으로 한 배포시점에 이미 공표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설사 나중에 이루어진 (출판)행위가 저작자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작재산권(복제권 및 배포권)의 침해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공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 오승종 < 저작권법> p.364

      따라서 영화 테이큰3은 극장에서 상영된 시점에 이미 ‘공표’된 것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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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폭스코리아

    폭스에서 불법이라는데 무슨 합법이란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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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kyungsin

      폭스의 저작권도 사적복제허용조항이 있는 한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폭스도 김장훈 다운로드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발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폭스가 불법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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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큰일나셧네

    20세기 폭스에서 위글은 사실과 다르며 수익을나누기로한 웹하드업체 말고는 전부 불법이라며 본사차원에서 대처가 있을거라는데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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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kyungsin

      폭스의 저작권도 사적복제허용조항이 있는 한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폭스도 김장훈 다운로드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발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폭스가 불법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오보입니다. 웹하드업체에 불법복제물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저작권법 102조 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 김장훈의 합법다운로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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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ㅇㅇ

    25일 이십세기폭스 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에 이번 일과 관련해 이미 보고가 됐다”며 “김장훈이 ‘테이큰3’를 다운받았다는 웹하드와 관련해 본사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픈넷에서 김장훈이 합법적으로 다운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며 “본사에 문의한 결과 폭스와 수입을 나누기로 계약을 맺지 않은 웹하드에서 다운 받은 건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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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kyungsin

      폭스의 저작권도 사적복제허용조항이 있는 한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폭스도 김장훈 다운로드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발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폭스가 불법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오보입니다. 웹하드업체에 불법복제물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저작권법 102조 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 김장훈의 합법다운로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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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폭스가 뿔났다

    뿔나서 고소한다네요

    Reply
    • park.kyungsin

      폭스의 저작권도 사적복제허용조항이 있는 한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폭스도 김장훈 다운로드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발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폭스가 불법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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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시우

    살면서 이 정도로 황당한 해석은 처음보내요. 애초에 사적이용을 하려면 돈을 내야하는 컨텐츠에 사적이용을 이유로 한 다운로드를 합법으로 허용하면 컨텐츠 제작자는 땅파서 돈벌라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사적이용이 허용되려고 하면 게시자가 저작권자였을 경우에나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유사한 케이스는 장물구매에 해당할 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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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

      저작권은 물건의 소유권과 성격이 달라서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듯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제시하신 의견과 같이 해석하려면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를 포함한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bloter.net/archives/221313

      “소유권은 남의 물건을 갖고 무슨 짓을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물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저작권은 그게 아닙니다. 저작물로 이뤄지는 모든 것을 위법하다고 본 것이 아니고요. 저작권법의 목적은 사회 전체의 문화 발전도 고려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고, 권리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자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이거든요.”
      – 위 링크 중 법무법인 세종 윤종수 변호사 인터뷰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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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희섭

      직관적으로 님의 우려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1) 무단 다운로드를 못하게 하더라도 합법 저작물 시장에서 구매하지 않을 사람의 다운로드 행위는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2) 다운로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합법 구매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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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희섭님에게

        무지도 그만하면 병입니다 한국 게임시장에서 불법 다운로드로 패키지 게임 출시후 수익이 없어서 힘들었던 회사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한국에 복제하기쉬운 패키지게임이 안나오는거고

        ‘다운로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합법 구매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불법다운로드로 수익을 얻지 못한 당사자 저작권자는 어떻게 되는거죠?

        저도 토렌트로 여러가지 많이 다운 받는 배드다운로더지만 참 궤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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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희섭님에게2

        게임이 아닌 영화 얘기를 해봅시다
        영화가 어떻게 계속 만들어지나요?
        영화를 돈주고 보는 사람이 있어서지요
        일반 대중들이 영화를 영화관이나 제휴사를 통해 돈내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영화관의 큰 스크린으로 좋은 화질,음질로 보기위해서 그리고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 받아보려면 어느정도 긴 기간이 지나야 자료가 나오니 빨리보고 싶으니까
        저작권자에게 이득이 생기게 돈주고 보는겁니다
        만약 모든 영화가 개봉에 맞춰 좋은 화질 음질의 자료에
        외국 영화는 자막까지 완성돼서 인터넷에 풀리면 어떨까요?
        영화 산업은 망하겠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 하기에 영화산업이 돌아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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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희섭님에게

        ‘합법 저작물 시장에서 구매하지 않을 사람의 다운로드 행위는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게임개발회사 손노리의 사례만 봐도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엄청난 피해사례는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분야에서든 피해는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를 100퍼센트 막았다고 칩시다
        불법다운로드 할 사람 100퍼센트 전원이 저작물 구매를 포기할까요?
        과반수가 구매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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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희섭

          분명히 직관적으로 일리가 있는 우려라고 했습니다. “무지”나 “궤변” 같은 용어로 비난하거나, 산업 망한다고 호들갑 떤다고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Reply
          • 남희섭님에게3

            직관적으로 일리만 있다니요 실제로 그런 피해가 여러 분야에서 들어났고 실제 게임개발회사 손노리의 심각한 피해까지 예로 들었는데요?
            님께선 이미 이전 댓글로 불법다운로드가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아무 피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고요 저는 거기에 반박으로 실제 피해 사례를 들었고요 그래서 무지하단 겁니다 왜 사람을 이유도 없이 비난하는 사람으로 모시는지? 뭐눈에 뭐만 보인다고 하지요 글 좀 제대로 읽으시고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이트 보면 굳이 영화만 예로 들면서 피해 정도가 미비한 예만 들더군요 영화산업이 망한다고 한 소리는 영화 개봉에 맞춰서 좋은 화질음질 외국영화는 자막까지 고품질의 자료가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 가정하에 말한 겁니다 당연히 보안을 하기에 그런 식으로 유출은 불가능 하고요 그렇기에 지금 자료유출을 막기위해 보안을 철저히 하기에 유지되는 영화산업인데 영화산업에 별 영향이 없다고 불법다운로드 하자 이 말이 맞나요?
            이 사이트는 방향부터 잘못잡은것 같습니다 불법다운로드 옹호같은 궤변이 아니라 떠보려고 김장훈 들먹이며 노이즈마케팅 할 것이 아니라
            뭐 별로 성과는 없어보이지만 저처럼 모르는 사람 한명이라도 알게는 했으니…
            오픈넷이 말하는 진짜 깨끗한 유통구조를 위해 힘 쓰고 창작자를 대변해주는 일에 앞장서야 할것이라 보입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다보니 저작권법 제30조를 곡해하여 불법다운로드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은 사학계의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이랑 다를게 없다더군요 그리고 그 글에선 이 글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여 잡아 넣자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요 저또한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해결책 해결책 하시는데 여기서 님이랑 저랑 댓글로 왈가왈부한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요.
            전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모르면 질문을 하는 것은 괜찮으나 모르면서 사실인양 말하지 말라는 당연한 상식을 가르쳐주기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알려주자면 제 용어가 신경에 거슬린다는양
            글을 쓰시는데 말을 걸러 들을줄 아셔야죠 마치 제가 육두문자를 쓴것처럼 과민반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1. 숲튽훈金長

    스마트폰 싸게 팔아도 불법이고 범죄자 되는 나라에서 김장훈히 불법다운로드했다고 불법이라고 까는 것 자체가 웃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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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향긋한 커피

    웹하드 다운로드가 불법이면, 유튜브 무단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도 불법. 다운로드 = 복제(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 스트리밍 = 복제(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 유튜브 동영상 페복 공유도 불법. 페북 공유 = 공중송신(30조 적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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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희섭

      “일시적 저장”은 한미 FTA 때문에 국내법에 수용된 것인데, 한미 FTA 제18.4조 제1항은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스트리밍을 포함시키려는 취지였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복제에 고정(fixation) 개념을 포함하고, “고정”에는 시간 요건과 구현(embodiment) 요건을 모두 두어 스트리밍이 고정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에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아(즉, 시간 요건을 두지 않아) 스트리밍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페북 공유는 임베디드 코드로 공유하더라도 페북 타임라인에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용제공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나가시는 분 중에 고수분들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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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WIPOooo

    WIPO, International Survey on Private Copying, 2013 at page 4:

    “The scope of the private copying exception is usually defined as follows: any copy for non-commercial
    purposes made by a natural person for his/her own personal use. … In general, the exception only applies when the source is legal. Downloads from a peer-to-peer network, newsgroups, torrent sites and the like, where music and films have been uploaded without consent from the rights holders, are usually not within the scope of the exception. There are exceptions to this rule: the Netherlands, Russia, Switzerland and Canada do not have a specific provision regarding the source of the copy; thus all copies made for private use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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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kyungsin

      옳습니다. 한국법은 네덜란드, 러시아, 스위스, 캐나다 등과 비슷합니다.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김장훈 다운로드는 합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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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실망했습니다

    [공표권]은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오직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자의 공표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무단으로 웹하드에 올라온 ‘영화 테이큰3’ 파일은
    법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은 30조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법 해석도 틀린 엉터리 입장표명으로 사회물의를 일으켜 사건을 오히려 크게 키워버린 오픈넷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Reply
    • jp

      저작권법 제2조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표권은 어디까지나 ‘미공표’상태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일단 한 번 공표가 된 이상 저작자가 다시 공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강의장 내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안을 만들어 배포한 것을 누군가 책자 형태로 출판한 경우에, 그 수강생들이 사회통념상 ‘특정 다수인’으로서 ‘공중’에 해당한다면 그 저작물은 그들을 대상으로 한 배포시점에 이미 공표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설사 나중에 이루어진 (출판)행위가 저작자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작재산권(복제권 및 배포권)의 침해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공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 오승종 <저작권법> p.364

      따라서 영화 테이큰3은 극장에서 상영된 시점에 이미 ‘공표’된 것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Reply
      • 남희섭

        말씀하신 주장의 근거는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라 “공표된 복제물”로 보입니다.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각각의 복제물이 적법하게 “공표”되었느냐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갈리지 않습니다(최초판매원칙은 제외). 극장상영용, VOD 서비스용 등은 편집 저작물이 아니라 복제물이거나 각각 독립된 저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입니다. 베른협약 가입국 중 어느 한 나라에 공표되면 공표된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한적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조약을 적용하는데, 베른협약은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 보호지국법률에 따르도록 합니다. 결국 우리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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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희섭

      저작권법 제30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은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의견주신 분은 “공표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공표된 모든 복제물로 해석하는 듯한데,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재산권제한의 다른 규정들도 “공표된 저작물”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해당 저작재산권 제한을 적법하게 공표된 모든 복제물로만 제한하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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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kyungsin

      ‘공표’는 창작자가 저작물을 세상에 내어놓는 행위로서 각 저작물별로 전세계에서 딱 1번 이루어집니다. 테이큰3는 이미 공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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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ㄸㄹㅇ 옾흔넷

    인터넷이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꽃필 수 있게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하긴 표어부터가 공유의 터전 운운하고 있으니 저따위 되도않는 궤변이 나오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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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남희섭

    웹하드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P2P 그리드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일어나는 것을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또는 이용 제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용제공하는 자의 적극적인 의사가 아닌(약관 동의도 이용제공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의 근거로 보기도 어려움) 기술적으로 수반된 수동적 행위의 결과만 놓고 이용제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을 도입한 WCT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웹하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저작권법 제102조의 면책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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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남희섭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크게 3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1) ‘지나가다’ 분이 말씀하신 내가 구매한 것을 사적 복제하는 경우(가령 내가 산 음악 CD를 MP3 플레이어나 PC로 옮기는 행위, format shifting), (2)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사적으로 복제하는 경우(가령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행위, time shifting), (3) 무단 복제행위. 저작권법 제30조는 위 3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논리 비약이 아니라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취지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유엔 산하의 지적재산권기구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WIPO, International Survey on Private Copyi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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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질문있습이다ㅎㅎ

    1. 폭스사가 김장훈이 받은 큐다운 웹하드에도 대응하겠다는데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2. 김장훈이 토렌트로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지만 많은 사용자들의 조각파일을 모아서 하나의 자료가 되잖아요.

    Reply
    • park.kyungsin

      1. 큐다운에 있는 다른 저작물들이 불법복제물이라고 저작권법 102조에 따라 큐다운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2. 토렌트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남희섭 님의 위 논의를 보시죠.

      Reply
  29. 자유개방뭐?삭제나하지마

    게임이 아닌 영화 얘기를 해봅시다 영화가 어떻게 계속 만들어지나요? 영화를 돈주고 보는 사람이 있어서지요 일반 대중들이 영화를 영화관이나 제휴사를 통해 돈내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영화관의 큰 스크린으로 좋은 화질,음질로 보기위해서 그리고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 받아보려면 어느정도 긴 기간이 지나야 자료가 나오니 빨리보고 싶으니까 저작권자에게 이득이 생기게 돈주고 보는겁니다 만약 모든 영화가 개봉에 맞춰 좋은 화질 음질의 자료에 외국 영화는 자막까지 완성돼서 인터넷에 풀리면 어떨까요? 영화 산업은 망하겠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 하기에 영화산업이 돌아가는 겁니다

    Reply
    • park.kyungsin

      옳습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현행법 상 김장훈 다운로드가 합법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합니다.

      Reply
  3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詩) 한 편을 노트에 옮겨 적는 행위가 불법으로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법이, 저작권 경찰이 내 공부방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적복제 보상금(levy)과 같은 매우 정교한 제도가 동반되어야 인터넷 상의 사적 다운로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합법을 합법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정신이 나간 옾흔넷 ㅋㅋㅋ 시를 쓴 당사자 창작자가 원해야 죄를 묻고 보상을 받을수있지 경찰이 갑자기 왜그런짓을 한데? 저작권은 경찰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창작자 본인에게 있다 어떤 정신나간 옾흔넷 같은 창작자가 그것에 죄를 묻겠냐 또 삭제해라 자유 개방 ㅈ을 까세요

    Reply
  31. park.kyungsin

    불법복제물의 업로드는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불법행위를 방조하지 않기 위해 큐다운은 저작권필터링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Reply
  32. 도대체뭐하는사이트인지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읽을 가치가 없는 글
    이 글에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사적복제 보상금(levy)과 같은 매우 정교한 제도가 동반되어야 인터넷 상의 사적 다운로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불법업다운로드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
    근데 그 제도가 사적 다운로드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어떻게?

    게다가 큐다운이 어떠한 사이트인지는 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이미 써주셨고
    큐다운 얘기하다 웹하드로부터 방송3사가 수백억원을 받아간다고 하니 꼭 큐다운 하나에서 수백억원을 받는것 처럼 글 쓴 것도 웃기고 합법 저작물도 “매우”많고라며 큐다운이 무슨 지극히 정상적인 사이트인양 포장한다
    거기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지도 않았겠지 뭐 둘러본다고 해도 이런 글이나 쓰는데 아는게 있을리가 있냐만은

    도대체 뭐하는 사이트인지

    Reply
    • 남희섭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사적이용을 허용하면서 어떻게 저작자가 보상받도록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제도 입니다. levy copyright으로 구글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Reply
      • 남희섭님에게

        무지하신 분 또 무지하신 댓글을 다시네요 편의상 사복제라고 하겠습니다 사복제는 거의 조세라고 볼수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되니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게 정상적으로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도 비용을 부담하니 결국 사회적으로 불법다운로드를 권장하고 징려하는 이상한 행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복제 최대 수해자는 방송3사가 될거라고 보고요
        또한 이 제도는 상당히 아날로그적 발상에서 나온 제도이고 몇몇 국가에서는 폐지를 하고있고 결코 창작을 지원하고 문화를 발전 시키는 제도라곤 볼수없습니다
        아까도 밀했듯이 중요한건 불법다운로드문제 해결이 아니라 불법다운로드를 부추기는 제도라고 볼수있습니다

        Reply
        • 남희섭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사적복제보상금 제도가 논리적 결함이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이상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채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꾸준히 도입 논의가 있는 겁니다.

          Reply
        • 남희섭님에게

          말씀 드렸잖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도 비용을 부담하니 결국엔 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불법다운로드를 안하면 손해다라는 마인드를 생기게 함으로써 불다 권장사회를 만든다고요 이것이 님이 알고있다는 논리적 결함이라면 일단 이건 넘어가죠
          방송3사가 최대수해자가 될거란 것은 매일매일 방대한 양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복제는 누워서 떡먹기니 토렌트나 웹하드 불법다운로드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 할것이고 사복제의 보상대상자중 최대 수해자가 될거라 보는건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그리고 사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를 하든 결국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입맛대로의 분배가 될수밖에 없지요
          폐지를 하는 나라가 있다는건 오류였네요 논의네요 폐지를 한 나라가 없는건 모르겠고요
          그리고 폴란드나 포르투갈에서는 사복제 적용대상 품목 확장에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삼성전자 부사장이 말했으니 펙트겠죠
          그리고 사복제가 언제 만들어졌는진 아시죠?
          만들어졌을때 적용대상 품목이 어떤건지도 아시고요?
          아날로그적 발상에 기반된 제도란건 펙트지요
          일단 넘어가자했던 논리적 결함에대해서 말해보죠
          저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느껴지시나요? 불다 권장사회가 된다는것이? 참 알수없는 사고방식이십니다
          그럼 이제 사복제가 어떻게 불법다운로드의 해결책인지 설명이라도 해보시죠? 국내에서도 꾸준히 도입 논의가 있다고요?
          이미 그 제도가 있는 국가에선 끊임없이 폐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사복제가 신이 만든 제도처럼 여기시는지? 그것으로 희섭님께 무슨 이득이라도 생기시는지 저의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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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베른협약

    베른협약 9조 2항을 위배하였기에 30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픈넷 무리수를 두는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베른협약
    제 9 조
    (1) 이 협약이 보호하는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어떠한 방법이나 방식으로, 이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2)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

    (3) 녹음이나 녹화는 이 협약의 적용상, 복제로 간주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국도 당연히 포함되는 국제적인 베른협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저작권 해석을 시도하는 오픈넷의 무리수는 대체 뭡니까.
    무단 업로드된 테이큰3복제는 특별한 경우도 아니고, 사적복제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도 직접 말했죠. 합법적인 이용이 아니라고.

    그리고
    http://www.copyright.or.kr/customer/counsel/qna/detail.do?queAnsSeq=68&categorySeq=0&subCategorySeq=0&recommendYn=false&queAnsQuestContent=&pageIndex=1
    [사적, 가정내 이용을 위한 저작물은 공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0&ccfNo=4&cciNo=3&cnpClsNo=7
    [사적복제 조항은 국제조약과 부합하지 못할 수 있기에 그 적용에 신중해야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너무나 당연한 법리해석인데, 오픈넷은 뭘 믿고 30조를 신중없이 무리수 해석하는 거죠?
    [저작권자의 권리와 충돌하는데 무슨 30조가 적용된다는 겁니까].
    베른협약도 30조처럼 곡해하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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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희섭

      베른협약 위반이면 TRIPS 협정도 위반이고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FTA를 할 때 진작에 문제가 되었겠지요. 댓글들을 보면서 … 저작권법이 어렵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인용하신 링크에 있는 문서도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에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픈넷의 주장은 법리해석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픈넷이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합법”을 “불법”으로 왜곡하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사적이용 법리를 그대로 둘 것인지, 바꿀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 견해들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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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베른협약

    정보 자유를 위해 싸우는 모습 보기 좋게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무리수는 두지 말아야죠!]
    오픈넷이 이런식으로 무리수 법리해석을 하다가는,
    다른 사회적인 이슈들 마저 오픈넷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만 낳습니다.
    자기 목을 자기가 조르는 꼴 되지 마시고,
    신중한 법리 해석과 입장표명을 하길 바랍니다.

    어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픈넷 때문에] 커질만큼 커진 이번사건, 오픈넷의 후속 조치가 어떤지를.
    베른 협약마저 무시한다면, 오픈넷은 시민들의 정보지킴이가 아닌,
    그냥 아나키스트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지지자 수만, 수십만 수백만명이 오픈넷을 어떤 눈으로 보게 될지는
    오직 오픈넷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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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ㅇㅇ

    위 댓글에서 여기보니까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0&ccfNo=4&cciNo=3&cnpClsNo=7

    사적복제가 허용되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복제행위가 구성원 사이에 강한 유대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령 친한 친구들 2-3명 내외가 모여서 취미 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은 이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인원이 소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고, 웹하드는 당연히 사적복제에 해당 안됨.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내려받았으면 목적이 개인이용이든 아니든간에 당연히 사적복제가 아닌 것임.

    그리고 영화받다 걸리면 형사기소는 불가하고, 민사기소만 되며,
    영화값정도만 물어주게 법개정하도록 운동하면 되는것을, 굳이 탈법을 합법이라 포장하지 맙시다.
    지금 사태가 커지고 오픈넷 평판이 추락한게, “김모씨는 오픈넷이 도와주겠다”이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탈법을 “합법이다” 라고 과격하게 발표해서 그런거임.
    대형로펌의 협박질에 맞서싸우는 오픈넷 수고 많은거 잘 알지만,
    과격한 입장표명은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는걸 되새기셨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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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kyungsin

      위의 법제처 해석은 인터넷이나 웹하드에 ‘공유’하는 행위가 사적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다운로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책을 서점에 파는 것은 사적영역을 넘지만 일단 그 책을 사서 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사적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보기 위해 복사를 하는 것은 현행법 상 사적복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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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123123

    그리고 계속 30조 30조 하면서 오픈넷은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조항을 들먹거리는데 오픈넷이 착각하는게 사람들이 바본줄 아는건지 이상한 해석을 정의인듯 말하는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규제를 하려해도 현실적으로 힘드니 못하는 것이라 말해야하지 명백히 잘못된 행위를 잘못된 해석으로 입맛대로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이슈 만들기에 불을 키니 김장훈을 들먹거려서 나처럼 이곳을 처음접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이사이트는 이제 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하는지 개설 목적이 무엇인지 의아한 이상한 사이트로 낙인 찍혔다고 생각한다 오픈넷은 영화를 불법다운로드하면 제작자는 뭘 먹고살지? 가 오지랖이라는 이상한 동영상을 만들게 아니라 방향이 정당하면서 상식적인지에 자문부터 할 필요가 보인다 이곳에 몇번을 접속했다 어떤 사람때문에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그사람이 전혀 공감대를 불러오지 못하는 근거도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말만 계속하기 때문이다 그만좀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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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kyungsin

      오픈넷에서 진행한 3월12일 토론회에서 현직판사와 저작권위원회 모두 현행법상 합법이다라는 견해를 밝혀주었습니다. “법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http://opennet.or.kr/8443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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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궁금합니다

    글과 댓글들 잘 읽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의견 여쭙니다.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에서 제한을 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파일 다운로드에 관련된 서버는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개인 소유의 기기뿐만 아니라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도 관여하기 때문에 파일 다운로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의견이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적을 복사할 경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한다 해도 일반 복사 가게에서 돈을 주고 복사한다면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서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이용의 예외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 소유의 복사기기로만 복제해야 사적이용에 해당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계약 없이 복사비만 주고 서적을 복사하는 것은, 공유 서버의 경우에서 비제휴 자료를 충전포인트로 다운로드 하는 것과 일견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조의 제한 사항은 2000년의 10차 개정 때 추가되었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가 빈번하게 대량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에 대하여는 사적복제 면책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01.jsp )

    사적이용을 위한 파일 다운로드가 합법이라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의 근거로, 위에서 말씀드린 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드리는 질문이라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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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희섭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입법 경위에 비추어보거나 “복사기기”의 의미에 비추어볼 때,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서버는 “복사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제에 관한 정의규정도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여기서 “복사”는 photocopying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전송권협회에서도 위 규정에 따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모든 복사기에 대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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