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by | Feb 24, 2015 | 논평/보도자료, 혁신과 규제 | 0 comments

핀테크 시대, 이용자 보호 강화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되다.

– 사단법인 오픈넷,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공인인증서 사용강제 폐지 법률안을 제안하여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지난 2014년 9월 법률 개정을 이끌어낸 사단법인 오픈넷은,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제안하여 해당 개정안이 2015년 2월 24일에 발의(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취지: 핀테크 시대, 이용자 보호강화와 금융보안 합리화

개정안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이용자에게 보안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빈번한 전자금융거래 사고로부터 이용자를 거의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발의되었다. 또한 이른바 핀테크 시대에서도 현재와 같이 이용자에게 보안 책임이 집중되는 경우, 오히려 이용자의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사고거래의 기술적 유형 구분 폐지 및 ‘무권한거래’ 정의 도입

현행법 제9조 제1항은 금융기관 등이 무과실 책임을 지는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기술적 유형을 1) 접근매체의 위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거짓이나 부정하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고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난 농협 텔레뱅킹 무단 인출 사건과 같이 새로운 기술적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무과실 책임의 대상인 사고를 기술적 유형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일원화하였다. 개정안은 ‘무권한거래’를 “이용자 본인 또는 그를 대리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등 권한 없는 거래지시로 인하여 개시된 거래로서 이로 인해 이용자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전자금융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의 면책사유 역시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에서, 해당 거래가 ‘무권한거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개정안 제9조 제1항 단서) 이는 현행법 상 면책사유인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고 있어, 이용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거의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 2월의 이의제기기간 내 미통지 시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 발생한 사고거래에 대해 이용자에게 무한책임 부과가능

개정안은 이용자가 금융회사가 제공한 거래내용을 수령한 후 2월 (이의제기기간) 내에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에 발생한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모두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9조 제2항 제1호) 즉, 이용자가 적시에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일부 책임을 지도록 하여 합리적인 책임의 배분을 꾀하고 있다.

금융회사 등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점

이용자 부담

거래 후 1월 이내에 거래내용을 이용자에게 제공 (1) 수령 후 2월 이내 없음
(2) 수령 후 2월 도과 후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에 발생한 무권한거래 총액

 

3. 도난 및 분실사유 통지 시점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면책범위 차등화

현행법 제10조 제1항은 접근매체의 도난 및 분실사유를 통지한 이후에만 금융회사 등이 사고거래로 인한 무과실책임을 지게 하고 있어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으로 전락하였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도난 및 분실 사유를 통지하기 전에 발생한 무권한거래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해당 사유를 적시에 통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접근매체와 접근도구(개정안 제2조 제24호)에 도난 및 분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사유를 적시에 금융회사 등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통지 시점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할 책임(금융회사의 면책)을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다.

도난 및 분실 사유 통지시점

금융회사 등 부담

이용자 부담

(금융회사 등의 면책)

(1) 인식 후 2영업일 이내 통지 무권한거래 총액 – 최대 5만원 최대 5만원
(2) 인식 후 2영업일 도과 후, 이의제기기간(거래내용 수령후 2월) 이내 통지 무권한거래 총액 – 최대 50만원 최대 50만원
(3)인식 후 미통지 또는 이의제기간 도과 후 통지 무권한거래 총액 –(최대 50만원 +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 발생한 무권한거래 총액)

최대 50만원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 발생한 무권한거래 총액

 

개정안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사단법인 오픈넷 측은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와 금융기관 등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합리적 주의의무가 배분되어 사고거래 발생 시 그 손해에 대한 책임 역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본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에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사고거래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에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여 금융보안 합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는 3월 3일(화)에 국회에서 개정안 관련 토론회 개최 예정

이종걸 의원실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핀테크 시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주제로 오는 3월 3일 (화)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정안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해당 토론회의 세부적 내용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다.

 

끝.

 

첨부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첨부 2. [보도자료] 이종걸의원_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문의: 사단법인 오픈넷 사무국 박지환 변호사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무권한거래 정의 신설 (제2조 제23호)

(2) 접근도구 정의 신설 (제2조 제24호)

(3) 금융회사 등이 무과실책임을 지는 사고거래의 기술적 유형 구분을 삭제하고 무권한거래로 인한 사고로 일원화 (제9조 제1항)

(4) 금융회사의 거래내용 제공의무 부과(제7조 제1항) 및 이용자의 수령 시점으로부터 2월간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도입 (제9조 제2항 제1호)

(5)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 발생한 무권한거래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에게 무한책임 부여 가능 (제9조 제2항 제1호)

(6) 접근매체 및 접근도구 분실 또는 도난 시 이용자의 통지의무 부과 (제10조 제1항)

(7) 분실 또는 도난 통지 시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용자의 부담(금융회사 등의 면책)을 규정 (제10조 제2항)

(8) 이의제기 또는 통지 지연에 불가항력 사유 존재 시 이용자 보호조항 도입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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