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연방 및 수사기관의 감청현황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18 U.S.C. § 2519(3)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총 2,732회의 감청이 있었음.
http://www.uscourts.gov/uscourts/Statistics/WiretapReports/2011/Table2.pdf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자료를 보면 총 707회의 감청신청이 있었음.
그런데 한국은 신청서 한 건당 평균 10개 정도의 전화번호에 대한 신청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7,167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감청이 있었음. 그러나, 미국은 대부분 감청영장이 하나의 영장이 1개의 전화번호를 지정하되 (예: U.S. v. Mamalis, 498 Fed.Appx. 240, 2012 WL 5975271 (C.A.4 (Md.)) 복수(2-3개 수준)의 전화번호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음. U.S. v. Sherrills, 432 Fed.Appx. 476, 2011 WL 2989049 (C.A.6 (Ohio)) 감청영장이 모두 1개의 전화번호를 지정한다고 가정하면 미국은 2,732회의 감청이 있었음.
한국 7,167 : 미국 2,732
인구가 우리나라의 약 6배가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인구대비 감청숫자를 계산하면 약 15배가 됨.
단, 외국정보감시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의 영장에 의해 “외국세력(foreign powers)”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감청은 별도로 통계가 모아지며 2011년에 1789건 있었음. http://epic.org/privacy/wiretap/stats/fisa_stats.html 이를 포함하면 배수는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음.
한국 7,167 : 미국 4,521 –> 인구대비 9.5배
국가안보서한(National Security Letter)에 의해서는 감청이 이루어질 수 없고 통신사실확인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18 U.S.C. § 2709(b)) 국가안보서한 건수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또, 이러한 이유로 NSL을 “영장 없는 감청”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미국의 영장발부요건>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8/2518
영장청구서 기입 사항
(1) 청구하는 경관의 성명, 신청서를 승인한 간부의 성명
(2) 영장청구를 정당화하는 정황
(가) 특정 죄가 범해졌거나 범해지고 있거나 범해질 정황의 세부사항
(나) 감청될 통신이 이루어질 장소 또는 설비
(다) 감청될 통신의 유형
(라) 인지되는 범위 내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의 신원 및 감청되는 사람(대화 상대방 및 위 장소나 설비의 이용 예상자 모두 포함)의 신원(한국 통신비밀보호법에 없는 부분)
(3) 다른 수사기법이 시도되었거나 시도되기에는 실효성과 안전성이 없다는 소명
(4) 감청기간 (감청은 목적하는 내용의 통신이 처음 감청되는 즉시 곧바로 중단되어야 함. 그 이후에도 감청이 유지되려면 같은 유형의 통신이 반복될 것이라는 개연성에 대한 소명)
(5) 해당 피감청자에 대한 과거감청 연혁
(6) 기존 감청의 연장신청인 경우 과거 감청이 실패한 이유
영장발부요건
(1) 특정 죄가 범해졌거나 범해지고 있거나 범해질 개연성
(2) 감청을 통해 그 죄에 대한 통신이 지득될 것이라는 개연성
(3) 다른 수사기법이 시도되었거나 시도되기에는 실효성과 안전성이 없다는 입증
(4) 피감청 대상 장소나 설비가 죄를 범하는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그 사람에 의해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소명
기타 특징 및 제언
(1) 위와 같이 감청발부요건이 엄격하여 전화번호 하나의 감청을 위해 150쪽, 160쪽의 감청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함. 예) U.S. v. Barajas, 710 F.3d 1102, (10th Cir. 2013)
(2) 감청이 초동수사의 방법으로 동원해서는 아니된다는 법원판결이 있음. United States v. Giordano, 416 U.S. 505, 515, 94 S.Ct. 1820, 40 L.Ed.2d 341 (1974)
(3) 위와 같이 감청청구서에 감청목표인 대화상대방의 신원을 미리 한정해야 함. 잘 모를 경우 신원불상인(“unknown”)이라고 지정할 수 있으나 그래도 숫자를 한정해야 함. 물론 실제로 해당 전화번호로 누구와 대화할지 미리 알아서 피할 수가 없어 이런 대화상대방을 포함하면 실제 피감청자 숫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음. (어떤 경우 100명이 넘기도 함. http://www.uscourts.gov/uscourts/Statistics/WiretapReports/2011/Table7.pdf)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화상대방을 한정하는 이유는 감청이 이루어진 후에 법원이 필요에 따라서는 “피의자가 아닌 피감청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대화가 감청되었다는 통지를 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임. 18 U.S. Code § 2518 (8)(d)
–> 국민들이 국가감시에 민감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임에도 감시당할 수 있다는 것임. 수사의 특성상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감청영장에 미리 한정하여 최소한 녹취대상을 줄일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형사소송법 상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문자메시지, 카톡대화 등)에 있어서도 “작성기간”만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화상대방”을 한정하여 압수(복사)의 범위를 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함.
작성자: 박경신(오픈넷 이사) kyungsinpark@korea.ac.kr
미국에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기억안나시는지요?미국이 각국 정상을 도청한 사건입니다.
우리보다 감청을 적게하였다. 우리가 심한편이다 이거에대해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사생활침해 미정부의 트위터 감청등은 미국 다큐프로그램에서 나올정도로 심각한데 말입니다.(위약관에 동의합니다) 라는 다큐구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감청을 많이한다. 사생활침해가 심각하다. 이런식이라면 절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청이라는것이 단순히 ‘전화감청’이라면 이런식으로 통계를 수술해서 한국 정부를 꼬집을수 있겠지.
하지만 이미 NSA가 전화기가 아니라 넷상의 모든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게 들어난 이상 이런 targeted operation과 비교하는게 의미가 있을런지? 비록 얼마전에 상원에서 전방위 전화 메타데이터에 대한 수집 프로그램 예산안을 연장하지 않았지만 Rand Paul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반대했잖아? ㅋㅋ
이새끼가 공화당 대표로 나올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NSA식의 전방위 감청은 나머지 후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중요한 의제가 될거라고. 차라리 앞으로 이넘들 움직임이랑 갓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비교하는게 더 재미있지 않겄나?
너무 바빠서 이제 질문 봤습니다. 메타데이터 수집을 비교하려면 우리나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1년 통계로 보면 3천7백만건에 대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수집을 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NSA 프리즘 프로그램을 통해 메타데이터 수집을 몇건이나 했는지는 알 수 없어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청에 대해서만 비교를 한 것입니다.
형편없는 비교네요~
박경신씨의 논문이나 학술지를 읽어봤는데 비약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 많아서 많은 부분에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논거도 부족하거니와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그 기준이 명확해야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감청서 1건에 전화번호 10개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어떤 통계에서 나온거죠?
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자료를 보면 총 707회의 감청신청이 있었음.그런데 한국은 신청서 한 건당 평균 10개 정도의 전화번호에 대한 신청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7,167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감청이 있었음.”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언급한 2011년 자료가 포스팅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167개의 전화번호에 대해 감청이 이루어졌고 707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나눠보면 신청 1회당 10개 정도의 전화번호에 대해 감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