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제안하고,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사실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던 근거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 개정 제21조 제3항 :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칙 : 제2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안의 의미 및 개정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슬로우뉴스 특집 기사와 오픈넷 포스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술은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http://slownews.kr/20001
(2) https://opennet.or.kr/anti-cv-obl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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