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30일 UN인권고등판무관은 작년 12월에 스노우든이 폭로한 감청상황에 대응한 UN총회 결의안의 요청에 따라 통신감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UN총회 결의에 대한 오픈넷 환영성명)
이 보고서는 더 이상 통신내역(metadata)과 통신의 내용을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며 국가가 통신의 내용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가 자유롭게 통신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19문단).
또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무차별감시(mass surveillance)도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례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25문단).
이에 따라 정부가 민간기업들에게 대량정보의 보관의무를 지우고 그 정보를 제공받는 체계 역시 비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26문단) 애당초 정보를 제공한 이용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용도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27문단).
또 보고서는 ‘비밀법원’이 해석하는 법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도록 한 것은 인권이 “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는데(29문단) NSA감청이 미국의 비밀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시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34문단, 35문단). 즉 해외에 있는 사람을 감청하거나 그 사람의 통신내역을 취득할 때도 최소한 국내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의 주요 논점 중에서 통신내역도 통신내용의 취득처럼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과 해외감시도 국내감시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오픈넷이 핵심자문역할을 맡았던 통신감시13원칙에서 주장했던 것이며 보고서는 통신감시13원칙을 실제로 언급하고 있다(각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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