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의견서 – “인터넷행정심의 권한을 식약청에도?”

by | May 23, 2014 |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pdf로 보기: 약사법 개정법률안 의견서_오픈넷

 

– 식약처 홈페이지 참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안 제44조(의약품 판매)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전자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식약의약품안전처장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사이버몰이나 웹사이트 등에서 의약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수정안

제3항 내지 5항 삭제

 

* 검토사유

□ 법률유보원칙 위반

 

○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임.

○ 개정법률안 제44조 제5항의 ‘시정명령’ 발령의 판단기준이 되는 ‘적절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절한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실현에 관련된 것임.

○ 그러나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정명령’의 내용 ‘적절한 조치’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내맡겨져 있어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주요 부분을 행정에 맡기는 결과 초래.

○ 따라서 ‘적절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나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모두 행정기관에게 맡긴 당해 개정법률안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됨.

 

□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인터넷 행정심의 심화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해서도 이미 사법적 판단 이전에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불법정보를 심의, 삭제할 수 있음.

○ 그러나 당해 개정안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형식을 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마저 거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총리령에서 정한 시정명령 권한을 직접 가지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행정심의에 의한 인터넷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보편화될 위험성 존재.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방통심의위의 불법정보 심의권한을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고, 2011년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방통심의위의 심의 권한을 이양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 따라서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정명령의 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 행정심의를 본격화 하는 것으로 삭제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기구 또는 민간 자율기구에 해당 권한이 이양되어야 함.

 

□ 통신판매중개자 등(이하 “중개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과

 

○ 개정법률안 제44조 제3항은 중개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식약청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구조임.

○ 이 구조에서 중개자에게 법률위반 여부룰 판단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중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인터넷 생태계에서의 중개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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