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금융위 일부 직원 농성 중

by | Apr 1, 2014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 0 comments

== 공인인증서 강제 근거조항 삭제에 금융위 일부직원 강력 반발 ==

[본지 특종] 어제 오후 긴급 속개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 새누리당) 전체회의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제안으로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법 제21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는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금융회사가 인증기술을 자기 책임하에 선택할 수 있게 될지가 주목된다.

지난 주에 금융위원회는 쇼핑 거래에 한해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뱅킹 거래에는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금융위는 고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가 언제 특정 기술을 강요했는가? 증거를 대보라”면서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공인인증서 외의 인증 방법 사용이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장 특별 허가를 얻으면 어떤 인증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허가 신청을 안하는 업계가 나태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나 일부 시민단체는 법률을 개정하면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포기할 것으로 순진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들 보다 훨씬 고단수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법률 보다는 감독규정이 상위에 있고, 감독규정보다는 공인인증서가 더 상위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기 바란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있는 한 공인인증서도 영원할 것”이라고 귀뜸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이런 고비를 한두번 넘긴 줄 아느냐? 아이폰이 들어올 무렵에도 공인인증서 강제 체제를 그만두라는 압박이 거셌지만, 를 거쳐가기만 하면 어떤 인증방법이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식으로 슬쩍 떼워 넘긴 노하우가 우리에겐 있다”고 속내를 털어 놓았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부터 운영하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30만원 이상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인증수단을 단 한 건도 허가한 적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뱅킹거래에만 공인인증서를 강제해도 공인인증서는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다. 쇼핑거래에까지 강제한 것은 우리의 실수였었다. 우리도 실수를 인정할 줄은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 금융위 관계자들은 금융위 사무실 한켠에 공인인증서 기념탑을 건립하고, “공인인증 사수 100일 농성”을 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한편,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공인인증업체) 본사 정면에는 “오빠 짱!”이라 적힌 대형 현수막이 지난 주말부터 내걸렸다. 현수막의 의미를 문의해 보았으나, 금결원 홍보실은 “우리는 일편단심이다”라고만 하며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2012년3월부터 금결원 임원으로 취임하여 수억대의 감사연봉을 받고 있는 금융위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는 “나도 연봉 값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짤막하게 답변하는 외에 본지의 질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였지만, 인증기술의 활발한 경쟁과 기술 발전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https://opennet.or.kr/special.html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금융위 일부 직원 농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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