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금지법개정은 필요한가(홋카이도 신문 2013년 10월 28일(월) | 14판 종합 2페이지)

by | Nov 6, 2013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첨부1. 2013.10.28. 홋카이도 신문 기사

첨부2. 2013.10.28. 홋카이도 신문 기사 (원본)

홋카이도 신문 2013년(헤이세이 25년) 10월 28일 (월요일) 14판 종합 2페이지

번역 : 변호사 박도준
 

아동포르노금지법개정은 필요 한가

 
헌법의 ‘표현의자유’로 보장된 국민이 알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하여 반발이 있는 ‘특정기밀보호법안(特定機密保護法案)’. 그 이면에 만화와 출판업계 등이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 있다.
 
소지도 처벌
 
‘아동포르노금지법개정안’. 자민(自民), 공명(公明)양당, 일본유신의 회(日本維新の会)가 5월에 공동으로 중의원에 제출, 계속심사 되어, 근일 처리가 의논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자의 나체, 성행위를 찍은 사진, 동화(動畫)등의 아동포르노를 제조,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을 단순히 개인이 소지하는 것도 금지하여 성적호기심을 채울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나아가 부칙의 검토사항에서, 만화와 아니메 등 가공의 인물을 묘사한 창작물에 관해서도 성범죄와의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개정 후 3년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도라에몽의 시즈카의 입욕신은 아동포르노인건가’, ‘자기 아이들의 물놀이랑 수유(授乳) 사진을 가지는 것도 위법인가’
인터넷상에서는 법개정을 우려하는 아니메팬이 이러한 글을 쓰고 있다. 애시 당초 아동포르노의 정의에 애매함이 남아있는 이상, 만화와 아니메에 제한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관료 출신이자, 개정추진파인 히라자와 카츠에이(平沢勝栄) 자민당 중의원의원은 이러한 글들을 ‘황당무계한 극단적 논리’라고 일소에 부치고 나서, ‘아이들에게 보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만화와 아니메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반론한다.
사실 범람하는 아동포르노의 실태는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1월~6월)의 아동포르노 제조와 유통 등의 적발건수는 전국에서 763건으로 통계가 남아있는 2000년 이후로 가장 많다.
‘개인의 소지도 처벌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인터넷 상의 아동포르노 화상(畵像)은 1980년대의 것도 있다’ 아이들과 여성을 성범죄에서 지키는 활동을 NPO법인 ‘폴라리스 프로젝트 재팬’(동경)의 후지하라 시호코(藤原志帆子)대표는 주장한다.
단체에 상담을 하러 온 30대 여성은 4-12세경, 친족에게 성적행위를 강요받아 그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 당했다. ‘동화가 인터넷상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공포로부터 성인이 된 후에도 집에서 컴퓨터로 검색을 계속하였고 외출도 두려워 졌다고 한다.
해외에서는 구미 등 선직국의 대다수가 아동포르노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법규제 대처는 뒤떨어져 있어 현행법이 시행된 것은 99년. 아이들의 성적착취를 테마로 한 96년 국제회의에서 ‘아동포르노 대국’이라고 비판받은 것이 계기였다. 일본 유니세프 협회는 ‘법개정은 일본이 아동포르노 복멸을 세계에 선언하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문화의 위기 
 
한편, 일본만화협회는 올해 5월에 ‘일본의 귀중한 문화적 토양이 위기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만화 등에의 법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 일본잡지협회 등도 비판성명을 내고 있다.
9월에 내일(來日)한 한국 고려대의 박경신 교수(헌법학)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011년의 법개정으로 만화와 아니메 등에의 규제가 시작되어, 2012년의 아동포르노 적발건수가 약 2200건으로 전년의 20배 급증. 그중에는 의견이 나뉘는 케이스도 많아, 아니메 제작자 등 많은 젊은이들의 실직으로도 이어졌다고 한다.
동경의 케릭터 상품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여자 현대 미디어 문화연구회’의 야마다 쿠미코(山田久美子)공동대표는 ‘아동포르노는 실재하는 아동의 성학대를 기록한 영상 등으로 한정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동경도(都)로부터 ‘불건전도서’ 지정을 두 번 받은 만화가 야마모토 나오키(山本直樹)씨는 말한다. ‘법규제는 국가에 의한 도덕의 강요가 아닌가. 아이들을 성범죄에서 자키기 위해서는, 아동상담소의 직원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함께 지키는 방책은 없는 것일까. 찬부(贊否)양파의 주장의 간격이 큰 만큼, 신중한 의논이 요구된다.
 
카미무라 마모루(上村 衛)
 
 
법개정의 포인트
 
① 18세미만의 아동의 나체나 성행위, 성욕을 자극하는 모습 등을 기록한 사진이나 전기적 기록(동화나 화상)을 소지, 보관해서는 안된다.
② 자신의 성적호기심을 채울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인터넷 사업자는, 아동포르노 소지나 제공 등의 행위에 의해 피해가 확대되면, 아동의 권리회복이 곤란해지므로, 수사기관에의 협력, 아동포르노의 정보송신 방지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 정부는 만화, 아니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된 영상이나 사진 등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의 관련성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아동포르노 정보열람 등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법 시행후 3년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특정기밀 보호법’은 아래의 3가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현저하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비닉할 것이 필요한 것’을 행정기관이 ‘특정기밀’로 지정한다.
② 기밀을 취급하는 자, 그 주변의 자들을 정부가 조사, 관리하는 ‘적성평가제도’를 도입한다.
③ ‘특정기밀’을 누설한 자, 그것을 알려고 하는 자를 엄하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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