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진보넷, 참여연대와 함께 국내의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철폐하기 위해 통신소비자들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저가 요금제에서도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라”를 참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소송의 원고가 되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통신강국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차로 우선 2013년 9월6일까지 모집합니다.
mVoIP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있는 사람과 음성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인 전화이용료(초당 1.8원 (+ 국제전화료))를 지불하지 않고 값싼 데이터이용료 (초당 0.2-0.5원) 만으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스카이프, 탱고 등의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 1위와 2위인 이동통신사들은 mVoIP로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거나 그 이용량을 제한하여 통신소비자들이 자신이 이미 구매한 데이터를 mVoIP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mVoIP는 데이터소모량이 많지 않아 데이터부하 때문에 mVoIP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해당 이통통신사들(SK Telecom, KT)은 최근 음성전화”무제한”플랜을 출시하여, 음성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mVoIP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제전화료를 따로 물어야 하는 해외통화나 음성”무제한”플랜 내의 여러 제한조건들을 고려하면 피해는 적지 않습니다. (도리어 외국에서 음성전화무제한플랜이 일반화된 이유도 바로 mVoIP가 전화통화의 수요를 축소시켜 전화통화의 가격이 낮아져서 가능해진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mVoIP로 음성통화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전화통화에 대한 대체효과를 차단하여 비싼 전화통화요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음성전화”무제한”플랜은 모두 월 최소6만원대의 가격으로 출시되어 현재 월3만원-5만원대의 음성/데이터플랜 이용자들은 돈을 더 내서 음성”무제한”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하지않는 이상 mVoIP이용제한에 의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습니다. 그중에서도 월3-4만원대의 이용자들은 mVoIP이용량이 제한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mVoIP이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mVoIP의 혜택을 경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VoIP이용이 어느 정도 허용된 사람들의 경우도 항상 mVoIP가 되지 않을 때 ‘mVoIP허용량이 소진되었나’ ‘상대방이 mVoIP를 하지 못하는 요금인가보군’하며 궁금해하며 mVoIP이용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이통사들의 횡포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mVoIP를 통한 양질의 음성통화를 안정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해 mVoIP시장은 상당히 위축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달리 mVoIP가 전화통화의 가격하락요인으로도 제대로된 기능을 못하고 있어 결국 음성전화요율도 계속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단체들은 스마트폰 사용자 중 월3-4만원대의 이용료를 납부하며(예: LTE34) SK텔레콤과 KT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상당기간(1년 내외에서 그 이상 길수록 좋습니다)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도 이용하고 있는 통신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원고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2013년 9월6일까지 모집한 후 추석 전에 소를 제기할 계획이며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없으며 위임장과 이용료 납부내역 외에는 그다지 큰 노고를 요청드리지는 않습니다.
승소시 개별원고가 얻게 될 손해배상액수는 수십만원을 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월 1-2만원대)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만 중요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를 통한 이동통신의 발전을 바라는 소비자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9.11 기대를 뛰어넘는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셨고 우선 원고모집에 응한 분들과 소제기 준비를 충실히 하기 위해 신규원고모집을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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