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여야 간사의원(조해진, 유승희)께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미방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이 창조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법안이 IT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 입장을 같이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특히 이 법률안은 IT분야의 “갑”과 “을”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고, 한국 IT산업이 고립되지 않고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비록 늦게 발의된 법안이고, “전부개정” 법률안 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과 야당이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안과 한쌍을 이루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안이 국회 정무위에 상정될지 여부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오늘 전국 주요대학 교수 등 300여명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지지성명서 전문). 인터넷기업협회 역시 이 개정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식입장을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주요 포털사, 이베이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150여개 회원사들이 가입돼 있는 단체입니다. 한국 IT산업의 핵심 주체가 원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들 법안은 어떠한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와도 무관합니다. IT기술에는 여당, 야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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