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by | Jun 6, 2013 | 오픈블로그, 혁신과 규제 | 1 comment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적극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안 기술 “선택허용이냐, 선택 불허냐”의 문제일 뿐, 인증제도 “존폐론”이 아닙니다. 인증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주장 안하는 “폐지론”을 혼자 상상하고, 대혼란 어쩌구 하시는 분이야 말로 혼란을 일부러 조성하려는 분입니다.
인증서를 계속 쓰고싶은 은행은 쓰고, 다른 기술을 채택하고 싶은 은행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금융회사에” 부여하라는 것일 뿐입니다.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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