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웹툰 작가 댓글 형사처벌 방어 – 인플루언서들의 모욕죄 고소 남발, 모욕죄 폐지가 시급하다

by | Apr 1, 2025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웹툰 작가가 자신의 발언을 여성혐오적이라고 비판한 누리꾼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률상담과 진술서 작성을 도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본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위 사건의 네이버 웹툰 작가는 인터넷 방송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시청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출산하는 여성들에게 군면제를 시켜주면 군대 안가려고 다 애낳을거다”라는 발언 등을 하였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 여러 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댓글들은 대부분 “작가의 사상이 혐오스럽다”, “이런 작가와 일하는 네이버도 문제가 있다”는 등 욕설이 없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 작가 등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콘텐츠로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일종의 공인이다.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이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표현, 행동에 신중해야 하고, 이에 대한 비판도 감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웹툰 작가는 나아가 인지도를 이용한 인터넷 방송까지 하며 더 많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사상과 표현을 전달하며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플루언서들이 본인들은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사상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익을 내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판은 모욕죄로 고소하며 독자, 시청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위축시키는 행태는 매우 부당하다. 공인들이 다수의 누리꾼을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를 한 후, 겁을 먹은 누리꾼을 상대로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 장사를 하며 모욕죄를 거액을 버는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부조리는 무엇보다 ‘모욕죄’ 자체의 위헌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추상적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론장에서 누군가에 대한 반감을 표현했다가는 모두 모욕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감정이나 추상적 평가를 표현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 법제는 그 성질상 사실 증명의 대상이 아닌 표현에 대해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견해나 감정의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표명했다. 즉, 형사 모욕죄의 폐지를 권고한 것이다.

개인을 향한 과도한 비난도 문제지만,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반감을 표현할 수 없는 환경도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인플루언서, 공인들이 본인들의 행태, 언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처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들의 행태와 언행은 더욱 선정적, 극단적, 자극적으로 흘러가고 이로 인해 여론도 극단화되며 각종 사회 문제가 양산될 위험이 높다.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데에 모욕죄 고소를 남용하고, 다수의 시민이 비판적 표현행위로 인해 형사 피의자로 전락하고 있는 부조리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형사 모욕죄의 폐지가 필요하다. 또한 수사기관은 인플루언서들의 다수 누리꾼들에 대한 모욕죄 고소 남발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내려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부당한 형사적 위협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2025년 4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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