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2일,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IIC)가 개최한 아시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망 사용료’ 논쟁을 국제 인권법 및 국제 통상법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1. 디지털 인프라와 인권
박경신 이사는 유엔 인권기구가 인터넷 접속을 인권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들며 인터넷은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민주주의 실현과 표현의 자유에 필수적인 수단임을 강조했다.
2. 인터넷의 구조적 원리
박이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트래픽은 5배 증가했으나 ISP의 운영비와 투자비는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오히려 수익은 증가했음을 짚으며 이는 모든 라우터가 조건 없이 패킷을 전달한다는 인터넷의 약속과 전파는 매체이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과학 덕분에 가능했던 결과이며, 따라서 트래픽 전달에 추가 요금은 필요없다는 결론을 재확인했다.
3. 망 중립성과 국제 무역법
박이사는 국제무역협정(GATS, KORUS FTA, USMCA 등)에서도 인터넷의 비차별성과 개방된 접근을 중요가치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망중립성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ISP가 콘텐츠 제공자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 이용자들은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게 되므로 국제 무역법 및 인권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4. 망 사용료 논란의 문제점
일부 국가들이 콘텐츠 제공자(CP)에게 망 사용료를 법으로 강제하여 CP가 소규모 창작자나 미디어에 추가 비용을 전가하게 만들었다. 이 과금 구조는 결국 창작 활동 위축과 소규모 CP의 사업 철수로 이어져 소비자 선택권 축소로 이어졌다.
5. 결론
인터넷은 인권 실현과 공정 무역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기본 조건인 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망 사용료를 강제하게 한다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모두에 해악을 끼치므로 국제법적으로 망 중립성 보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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