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현직 특별보고관 초청, 국회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에 대해 세미나 및 국회의원과 좌담회 개최

by | Mar 25, 2025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 0 comments

지난 2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이 함께 유엔 전현직 인권특별보고관들을 초청해 한국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아래 대한민국에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아나 브리안(Ana Brian Nougrères),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UC 어바인 교수, 전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제 인권 기준의 관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아나 브리안 특별보고관은 “불필요한 감시 없이 소통할 자유는 개방된 사회에 필수적이며, 익명 통신의 자유 제한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통신이용자정보와 같은 메타데이터가 “대량으로 분석될 경우, 통신 내용을 수집하는 것보다 더 침해적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영장주의 적용 등 사법 감독 절차,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투명성 강화, 엄격한 기준과 위반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입법 개혁을 제안했다. (아나 브리안 특별보고관의 발표문 전문)

데이비드 케이 전 특별보고관 역시 “익명통신의 자유는 국제 인권규범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핵심적 권리”임을 강조하며,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이 효력을 가진다면 국가 감시를 강화 및 심화하고 서로 감시를 통해 얻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더욱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이버범죄는 감시에 관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갖춘 부다페스트 협약 비준을 통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케이 전 특보는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가 익명통신의 자유를 제한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현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2023년 국회는 법개정을 통해 사후통지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아나 브리안 특보와 데이비드 케이 전 특보 모두 현행법이 영장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공식방문한 조셉 카나타치 전 프라이버시 특보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보 제공시 법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밝힌 바 있다.

세미나에 이어 아나 브리안 특보와 데이비드 케이 전 특보는 국회본청에서 관련 국회의원들과 <통제 없는 통신이용자 정보제공제도 개선 유엔 특별보고관 좌담회>에 참석했다. 이 좌담회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인 황정아 의원, 박경신 오픈넷 이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등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아나 브리안 특보는 “한국의 현행법으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국제 인권 규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이룰 것”을 제안했다. 

데이비드 케이 전 특보는 “취약계층의 입장이 공론화되고 언론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익명통신의 자유 보호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부다페스트 협약 비준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오픈넷 사무실에서 특보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오픈넷,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이 참여해 일자리 감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등의 현안을 특보들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데이비드 케이 전 특보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데이비드 케이 전 특보는 헌재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 헌법불합치결정에 큰 기여를 했으며, 코로나 동선추적 위헌소송에 의견서 제출휴대폰실명제 위헌소송에 의견서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SNI차단에 대해 대한민국정부에 공식통신 제출 등 한국의 제도 개선을 위해 이바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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