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위치 추적 의무화법’이다 – 오픈넷,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 Mar 20, 2025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 0 comments

2025. 3. 20.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50)에 대해 국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댓글뿐만 아니라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 등 사실상 모든 인터넷 공간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접속지 정보와 우회 접속 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을 추적, 수집,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위치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추적, 수집, 공개당하지 아니할 자유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접속지 정보와 우회 접속 여부 등의 통신 정보를 파악당하지 아니할 자유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 자신의 개인정보를 추적, 공개 당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정부와 사기업의 광범위한 인터넷 공론장 감시를 부추기는 법안으로써 철회 혹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및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할 의무와 관련자료의 기록·보관 및 주무관청에 대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이의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

가. 입법 목적의 정당성 결여

본 개정안은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을 제안이유로 적시하고 있음.

국경 없는 인터넷 세상에서 ‘여론’이란 특정 국적의 사람이나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 정보통신망 서비스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 개진을 허용한 이상 국적과 거주지를 불문하고 누구나 어떠한 이슈에 대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사실임. 특정 국적의, 특정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만이 진정하고 건전한 여론이라고 정의할 수도 없으며, ‘특정 집단에 의해 유도되거나 조작되지 않은 진정한 민주적 여론’이나 ‘공정한 사이버 공간’이란 그 실체가 불분명한 개념임. 또한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이나, 이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 역시 증명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한 해악임.

또한 ‘특정 집단에 의한 여론 조작의 방지’는 입법 목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움. 사람의 모든 대외적인 의사표현은 자신의 의사를 사회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적, 즉,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개인 혹은 다수가 의사표현을 강하게 혹은 집중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이를 ‘여론 조작’이라고 명명하며 금기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몰각시키는 것과 다름없음. 소비자 운동 등의 집단 운동이나 단체 행동, 집회·시위 모두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의사표현 행위임. 또한 여론은 타국 뿐만 아니라 종교 집단, 특정 정치 단체 등 다른 여러 집단에 의해서도 늘 조작되거나 왜곡되어 보여질 수 있는 것으로, ‘특정 집단에 의한 여론 조작의 방지’가 입법 목적으로 정당화되고 이를 위해 표현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추적, 공개하는 내용의 규제가 허용되는 경우, 비단 국적이나 접속지뿐만 아니라 표현 주체가 속한 집단, 지역, 성별, 세대, 소득수준, 소속정당, 종교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수집, 추적,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규제로 확대되며 공론장에 대한 전면적인 국가감시가 정당화될 위험이 높음.

즉, 본 개정안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부터가 불분명하여 입법 목적의 정당성부터 결여된 규제라 할 것임.

나.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

본 개정안은 이러한 불명확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속지와 우회 접속 여부를 추적, 수집,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과도한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를 추적, 수집, 공개당하지 아니할 자유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접속지 정보와 우회 접속 여부 등의 통신 정보를 파악당하지 아니할 자유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 자신의 개인정보를 추적, 공개 당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함.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 우회 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함.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우회접속 여부를 표시하라는 것은 VPN을 이용하는 접속자들을 식별하여 표시하라는 것인데 이는 기술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를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어 더욱 문제임. 또한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 보다 자유로운 공론장을 형성, 운영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역시 침해함.

3. 정부와 사기업에 의한 광범위한 인터넷 공론장 감시 체계의 수립으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킴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든 형태의 의견 개진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 즉,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 등 사실상 모든 인터넷 공간이 규제 대상이 됨.

또한 본 개정안은 조치의무사업자는 이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조치, 점검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은 이용자들의 접속지 등의 개인정보와 이용자들이 작성한 표현물의 내용까지 연계하여 사기업이 파악, 관리하도록 규정될 수도 있으며, 이를 정부에 보고,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음. 이는 정부와 사기업에 의한 광범위한 인터넷 공론장에 대한 감시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는 정부 비판적 표현이나 정치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위험이 높음.

4. 결론

본 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와 사기업의 광범위한 인터넷 공론장 감시를 부추기는 법안으로써 철회 혹은 폐기되어야 함.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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