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권을 주제로 한 사회권선진국 포럼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접근권”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표했다.
인터넷은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의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시키는 공간이며, 이에 대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접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인터넷 접근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망이나 서비스와 같은 인프라, 물적 토대에 대한 접근권과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다. 망이나 서비스와 같은 인프라, 물적 토대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의 보장은 ‘망중립성’에 대한 명시적 보장, 법제화로 실현시켜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검열, 통제되지 않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이는 인터넷 정보 검열 제도 폐지, 개정으로 달성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에게 디지털 기술, 인터넷 서비스 이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모든 시민들이 정보에 대한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발제문_디지털-사회에서의-소통과-접근권_손지원-오픈넷-변호사
0 Comments